1일 건설교통부는 모일간지의 렌트카 세금관련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렌터카(대여자동차)는 차고지 확보의무 등 각종 규제가 따르는 운수사업임에도 자가용과 유사하게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용과 동일한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영업용으로 분류된 렌터카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비영업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령간 상충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또다른 대여사업인 건설기계대여업, 화물자동차대여영업의 경우도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영업용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가용보다 다양한 편익(편리․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렌터카업을 육성․발전시켜 자동차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 필요하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업계와 이용자의 부담 비교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