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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경제/기업

건교부, 렌트카 지방세 감면규정 개정안 반대

행자부가 90일이상 장기렌터카를 자가용으로 분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대해 건교부가 반대의견을 냈다.

1일 건설교통부는 모일간지의 렌트카 세금관련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렌터카(대여자동차)는 차고지 확보의무 등 각종 규제가 따르는 운수사업임에도 자가용과 유사하게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용과 동일한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영업용으로 분류된 렌터카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비영업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령간 상충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또다른 대여사업인 건설기계대여업, 화물자동차대여영업의 경우도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영업용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가용보다 다양한 편익(편리․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렌터카업을 육성․발전시켜 자동차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 필요하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업계와 이용자의 부담 비교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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