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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경제/기업

개발예정지 부동산투기 강력단속키로 

충청남도는 지난 1월 26일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발표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부동산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

6개 권역별 평가대상지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펴고 있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실수요성 판단기준을 강화한것.

특히 위장증여, 미등기전매 행위 등을 검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시 그 어느때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평가대상지 발표전 토지거래 동향은 1일평균 247건이 거래 되었으나 발표 후 187건으로 60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8.31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각종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 진단했다.

특히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상 토지소재지에 실제 거주자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 의무제도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 하는데 한목을 하고 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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