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법인은 법인세율을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 법인은 27%에서 25%로 잡고 법인세를 산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2006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2006년 3월 신고관련 법인세 신고분부터 이 같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도 법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 세율이 13%로 2% 포인트 인하된다. 단, 1,000억원 초과기업은 15%로 그대로 유지되며, 중소기업도 10%로 변함없다.
① 법인세율 2%p 인하
- 과세표준 1억원이하 15% → 13%
- 과세표준 1억원초과 27% → 25%
②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도 법인이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2%p 인하
- 감면전 과세표준의 15%
→ 13%(단, 1,000억원 초과분은 15%) * 중소법인은 10% 유지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적용
* ‘05.1.1~12.31 투자분
④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비율 상향조정
-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의 익금 불산입 비율 : 배당의 50% → 100%
⑤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소득대신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톤세제도 도입
- 적용대상 : 해운법상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 간주이익 : 개별 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이익(4원~14원) × 운항일수 × 사용율
⑥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4배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폐지
⑦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보험업 법인이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여 지출한 사업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폐지
⑧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⑨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후 3월이 경과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요건 완화
⑩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대상 :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경영건설팅 쿠폰(coupon)을 구매한 중소기업
- 세액공제 : 구매금액의 7%
⑪ 전년대비 매출액을 1.3배초과하여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업종별 평균증가율보다 증가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2년간 경감 (첫해 100%, 다음해 50%)
* ERP등을 도입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70억원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이하인 법인일 것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적용
⑫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특례 도입
- 대상 : 연구 및 개발업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
- 과세특례 : 이익의 90%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전액 인적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