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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경제/기업

군복무·부담금·공기업 채무 등은 세금 아니다 

“ 군복무, 부담금, 공기업 채무까지 세금으로 간주하여 국제 간에 비교하는 것은 국제기준상 조세의 범주를 벗어난 무리한 개념 적용이다.”

6일 기획예산처 배국환 재정정책기획관은 현진권 아주대 교수의 세미나 발표내용중에 대해 일부 반박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박기고문에 따르면 현 교수는 저임금을 받고 군 복무 하는 것을 조세부담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에대해 배국환 기획관은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서 국가의 유지와 안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군복무 대신 군포를 납부하는 체제라면 모를까 현대 국가에서 군복무를 조세부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라고 밝혔다.

               
           

           

 



부담금 등 준조세를 조세부담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다는 것.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인 반면 각종 부담금은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담금의 대부분은 원인자나 수익자가 자신의 행위나 수혜 정도에 따라 지불 하는 것으로서 강제성 보다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비에 기초하고 있는 것.

핀란드 등 상당수 국가가 부담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국제통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준조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외에도 공기업 채무는 근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담이기 때문에 국가의 직접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교수는 공공서비스의 가격규제에 따라 공기업의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가격규제로 채무가 증가했다면 공공서비스 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원리라고 할 수 있다. 불합리한 가격보조와 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기업의 채무상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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