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5시50분 시작된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김정부 위원은 세수부족을 메우려 세무조사 공세를 편다는 항간의 세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국세청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세무조사로 세수부족을 메꾸는 일은 없다"고 단호히 답변 했다.
또 김정부 위원의 세원관리 실태에 질의에 대해 이 국세청장은 " 일부 미비점은 있어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답하고 보다 세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