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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액 1만원 미만 면제'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등록 2006.06.26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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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종부세액 1만원 미만 면제'와 '절세위한 ‘합산배제’ 1회 신고로 효력 인정'이라는 일부보도는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재경부에 건의한 사항일 뿐이며,제도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부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나,현재까지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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