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무사 제도의 존속은 시대적 요청인 전문자격사간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통합에 역행한다는 일선 세무사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무대리는 얼핏 세무사만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 자격사 준거법에 명문화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도 자신의 고유업무 영역이외에 세무대리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 7천400명을 두고 있는 세무사는 고유업무인 세무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某 세무사협의회는 ‘로스쿨도입에 따른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세무사의 직무를 현행 세무사법 제2조에서 열거한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있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모두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휘해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는 굴지의 4대 대형 회계법인과 여타 회계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적지 않은 회계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더욱이 변호사는 소송, 청구에 관한 행위를 비롯 일반 법률사무를 통한 주업무 이외에 세무대리업무까지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 세무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변리사회에 적잖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협의회가 밝힌 관련 자격사 준거법 중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사(稅務士)의 직무는 ▶행정심판 청구대리와 ▶세무신고서 작성 및 그 부수업무(기장 및 조정 포함)등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 중 ‘세무신고서 작성업무’ 등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무대리(1997년 독립된 업무로 산입)직무에 포함되고, 조세행정 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직무와 중첩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세무대리업무는 공인회계사는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세무사는 법률상 열거된 업무에 한정해 수행할 수밖에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세무사는 고유업무가 없는 셈이되고 부여된 업무도 타 자격사(변호사, 회계사)와 중첩되기 때문에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여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협의회는 “대한변협이 미국식 로스쿨 도입시 ‘세무사 등 유사 법률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유사 회계직군의 통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향후 세무사회의 이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