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은 회계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향후 국세청‧조세심판원과 업무협약 예정"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2일 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운영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겸한 감사패 수여식 인사말을 통해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사 적발 탈세·자금세탁·재산도피 등 추적위해 환전소·의뢰자 추가 수사 무등록 환전소·환전영업장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대신 국내 귀화한 동포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환전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행위가 적발된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과태료부과와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69%)가 한국인 운영업체였으며,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31%)에 달했다. ○불법 환전영업 적발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이와관련, 올해 5월 현재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업체는 일반 1천364개, 카지도 18개, 온라인·무인 27개 등 총 1천409개다. 선별업체
광역 6개‧기초 3개 자치단체서 조례 발의…송파구,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라북도를 포함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이같이 잇따른 조례 개정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 전국 지역세무사회에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조례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산서 검사가 이뤄져 왔다”면서, 하지만 대법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30%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의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로, 출고가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고, 내국인에 의해 제조되며,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해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빈집 등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환경 구축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세제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게 된다. 더욱이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빈집 방치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허 연구위원은 빈 집을 소유주가 자진해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세율을 상향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은 빈집 정비에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천135억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2기분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88만1천건, 2천119억원에 비해 1.86% 증가한 191만6천건, 2천135억원이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114만4천대로 지난해 대비 약 4만6천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부터 5%로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 승용차 중 전기차는 약 4만1천대로, 전년도 약 3만1천대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1월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했지만 해외관광객만 늘고 내수소비는 줄어 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둔 1.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가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탓에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활성화에 미친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슈와 논점 제2372호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호라성화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안중기 입법조사관)’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크게 늘었으며, 이 결과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천명으로 전월대비 9.5%,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했으며, 월 단위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관광객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관광객은 증가한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관광은 부진해, 1월동안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대비 7.4%,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1월 소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 "사법당국, 송치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 신속 처리해야"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대검의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올해 5월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3건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위 두건 모두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세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자비스 측은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범부처 역량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2일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며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
보해양조가 기존 복분자맛 과일소주 ‘복받은 부라더’를 리뉴얼한 신제품 ‘복받은부라더 홍연’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과실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보해 복분자주의 고품질 과즙을 베이스로 배, 사과 농축과즙을 더해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담았다. ‘복받은부라더 홍연’은 여름철 가볍게 한 잔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기존 과일소주와는 다른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375ml 용량에 알코올 도수 11도이다. 또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20~30대 트렌드에 맞춰 안주 없이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술로 포지셔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최근 음주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취향과 상황에 맞는 술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복받은부라더 홍연은 안주 없이 그 자체로 디저트 역할을 하는 술로, 여름철 가볍고 특별한 한 잔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15일간 운영한 ‘진로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진로 정원’을 콘셉트로 한 이번 팝업스토어는 프랑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로의 브랜드 정체성과 매력을 전달하고, 제품 체험을 통해 브랜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진로의 상징인 녹색병과 프랑스 베르사유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팝업스토어 외관은 조화 장식과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간판으로 꾸며졌다. 내부는 1층은 브랜드 체험 및 제품 구매를 중심으로, 2층은 어두운 조명과 네온 연출을 통해 진로 제품의 프리미엄 무드를 강조한 시음 공간으로 운영됐다. 방문객들에게는 미션 수행을 위한 ‘진로 트래블카드’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 시음, 위시트리 작성, 포토 부스 등 3가지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도장을 받아 기념 굿즈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티커로 병을 꾸미는 ‘나만의 진로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으며, 현지 소비자들은 이를 SNS에 공유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운영된 ‘진로 부채 캘리그래피’ 이벤트가 주목받았다. 전문 작가가 한국 전통 부
골든블루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 ‘포시즌 프로젝트’의 두 번째 콘텐츠인 ‘여름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시즌 프로젝트’는 봄부터 겨울까지 각 계절별로 가장 잘 어울리는 보이스를 가진 아티스트와 협업해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지난 4월 싱어송라이터 ‘정예원’과 협업한 봄편을 시작으로 총 4팀의 아티스트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번 여름편은 싱어송라이터 ‘이지카이트’와 함께 한다. 2021년 싱글 ‘느린마음’으로 데뷔한 이지카이트는 R&B와 어울리는 매력적인 중저음과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을 선보이며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자카이트는 이번 포시즌 프로젝트를 통해 ‘여름안에서’ 커버곡과 자작곡 ‘Diver’를 선보인다. 지난 5일 선공개된 ‘Diver’는 잔잔하면서도 청량한 색채의 음악으로 본편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듀스의 원곡을 ‘이자카이트’만의 음색으로 재해석한 ‘여름안에서’는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청량한 무대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6월 공식 오픈한 골든블루 유튜
방송통신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지연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해지가 한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원스톱전환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관세청, 사후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1년째 이어온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 50% 상향 수입신고 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허용되고,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용도세율 또는 감면적용 물품의 금액 기준이 50% 상향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서 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관이 통관지 세관에서 관할지 세관으로 변경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으로 규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기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 이행 절차가 생략되는 등 업체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는 물품 금액 기준도 상향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반영해 용도세율 또는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