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 조세재정 개혁방안 제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행하며,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집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감세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세제개편이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각각 1%p 인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5%로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지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쏠려있음을 지적했다. 세수감소에 따른 새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줄어들었음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인해 2022년 395.9조원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면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경제분석과·경제교육홍보담당관을 거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했
2022년부터 양국간 합동으로 공급지·소비지 효과적 단속 이종욱 조사국장 "합동단속 확대로 마약밀수 뿌리 뽑겠다" 한국과 태국이 최근 3개월간 제4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펼친 결과 마약류 총 45건, 중량 72.7kg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1일부터 5월말까지 전개된 이번 4차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류 품목별로는 3차 작전에서 전년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 적발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천625% 증가한 21kg가 적발됐다. 제1~4차 차수별 마약류 적발 건수·중량 비교 관세청 관계자는 “대마초 적발 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국 세관 당국에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의 대마초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세관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을 통해
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산 추적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체납 발생 전후 시점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또는 명품가방 구매 등 호화 사치 생활하는 체납자 362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1조 원을 넘으며, 최대 체납액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세금납부 회피 행태도 교묘하고 고의적이다.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은행 대여금고, 편법 배당, 차명계좌, 위장전입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사례 4가지와 주거지 등 수색사례 5가지도 공개했다. 특히 수색사례 가운데 장장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탐문과 잠복을 벌여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현금 등 총 12억 원을 강제 징수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사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하나은행은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통해 차별화된 금융·비금융 통합 솔루션 제공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는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세무 △상속·증여 △은퇴설계 등의 금융 솔루션은 물론 △건강관리 △취미·여가생활 △재취업 컨설팅·디지털트렌드 강의 등 다양한 비금융 콘텐츠 운영을 통해 시니어의 삶 전반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머니&라이프 세미나인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를 개최한다. △슬기로운 상속·증여 노하우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연금활용 전략 △행복한 노후 만들기 강의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시니어 여가 콘텐츠 전문 플랫폼인 ‘오뉴’와 제휴해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비금융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을지로와 선릉역, 서초동에 있는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에서는 △챗GPT 활용법 △와인·사케 테이스팅 △프라이빗 북클럽 등 수준 높은 세미나가 연이어 열리며 시니어 손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하나더넥스트 세미나’도 인기다. △자산관리 △상속·증여 △
오비맥주 카스가 대표적인 K-안주 치킨과 청량한 카스의 환상적인 조합을 재치 있게 풀어낸 ‘치카치카(치킨X카스)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치카치카’는 브랜드 슬로건 ‘치맥엔 카스’를 위트 있게 표현한 캠페인명으로 맥주와 치킨을 함께 즐기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카스를 떠올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대표 안주 ‘치킨’과의 시너지에 주목해 디지털 콘텐츠 협업, 이색 굿즈, 대형 페스티벌 참가 등을 연계한 통합 마케팅 활동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는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공식 맥주 브랜드로 참가한다. 올해 카스는 ‘치카치카’를 테마로 한 브랜드 부스와 함께 ‘카스 브랜드데이’ 공연을 선보인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치맥 페스티벌’에는 카스가 2014년부터 10년 연속 공식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다. 또 Z세대에게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닛몰캐쉬’와의 협업을 통해 ‘치카치카 마법’ 콘셉트 기반의 숏폼 시리즈 콘텐츠를 선보인다.
국세청, 끈질긴 추적과 탐문, 수색 끝에 체납세금 강제 징수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재산추적조사에 앞서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수집하고,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함께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만 2천64회를 실시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만 1천84건, 체납처분 면탈범 등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만 총 2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질 체납행위를 엄단 중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 추적·수색사례. ◆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
재산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 작년 현장수색만 2천회 넘게 실시…2조8천억원 징수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온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산추적조사 대상자 710명 가운데, 위장이혼·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편법 배당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는 224명에 달한다. 또한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과 해외도박·명품가방 구입·주소지 위장을 통한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도 362명에 이른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과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더불어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관세청은 10일 대미 수출기업이 직면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식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2025년 6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 이전까지는 해당 함량 부분에 대해 제232조 관세 25%가 추가 부과되었다. 반면,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즉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MFN 세율이란, 미국
관세청, 미국 관세 10문10답 핵심정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대)對미 수출업계의 화두로 떠 올랐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로서 영미법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이 건별로 판단하기에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한데 이어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일문일답은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질문을 분석해 작성됐으며, 대부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조세회피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중대기업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중기업에서는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정선문 동국대 조교수·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1호에 실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의미있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결과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보다 BTD 계열(재량적 BTD, BTD)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간의 음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입시기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토큰증권은 증권형 자산으로서 기존의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형 토큰증권에서는 배당 양도소득, 채권형은 이자 및 양도소득, 수익증권형은 펀드 유사 소득인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계약증권형은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실무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문 세무사,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41호에 수록된 ‘토큰증권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 구조를 분산원장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서, 주식형·채권형·수익증권형·투자계약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에 따라 과세 소득의 귀속범주(배당, 이자, 양도 등)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과세 기준이 미비하고, 2024년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 일부에 대한 배당소득 분류가 도입됐음에도, 조각투자 중심의 협소한 범위에 국한돼 있어 제도적 정합성과 실무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문은 토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될수 있는지는 여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는 “윤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도록 추진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윤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는 “허위 또는 불법 광고를 활용한 영업행위로 회원간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와 명의대여 행위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에 참여하는 세무사 엄정한 처벌, 기재부가 담당하는 세무사 징계권 세무사회로 이관 추진 등을 공약했다.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는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 제청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세무사가 기장한 증빙의 진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등을 공약했다. ※사진·자료=선관위 공보
한국세무사회 감사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는 회장의 공약 이행 철저한 감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는 내부통제 및 운영 감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는 회원을 위한 공정한 회무 감사를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는 회장이 공약만 잘 이행하면 모든 회원의 업무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감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회장의 공약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는 회칙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회무를 집행하도록 공정한 감사로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선관위 공보
13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1세무사 1나눔 캠페인 전개 12월 광주세무사회 50년사 발간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반세기 동안의 성장·발전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회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세무사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에서 열리며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페인 사업 설명 △회관 안내 표지판·기록 현황판 설치 △회원 공감대를 이루는 기념행사 및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에는 '광주세무사회 5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75년 1월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서 26명의 세무사를 초대 회원으로 하여 설립됐다. 출범 50년을 이어온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역사는 곧 국세행정 발전의 역사와 상통한다. 초대 김길수 회장을 시작으로 26대 김성후 회장에 이르기까지 열 여섯명의 회장을 거치는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걸쳐 15개 지역세무사회와 9개 분과, 고문단과 직속위원회, 친목회로 구성되는 탄탄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발전했다. 지난 2014년 광주시 북구 동림동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