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주택을 재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증여-재증여-양도’와 관련한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해석사례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부(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모(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부(父)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버지 A씨는 2003년 토지를 경락받아 2007년 주택을 신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했으며, B씨는 2022년 7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자녀인 C씨에게 다시 증여했다. 이후 C씨는 같은해 10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
10년 상된 노후차량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시 혜택 신차 등록후 2개월내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해야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부여되는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하며, 신차등록은 올해 3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서도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는 세율 10%, 초과분은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매기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춰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차규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
납세자보호-행정사무관, 관세쟁송-관세주사 등 각 1명 관세청이 납세자보호 및 관세쟁송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임기제 행정사무관 및 관세주사 공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할 행정사무관 1명과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관세주사 1명 등을 채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 예정인 행정사무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세조사범위 확대 등 관세조사 관리, 관세행정 제도개선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 예정인 관세주사는 관세쟁송 수행과 소송·심판 등 불복 대응·관리, 판례 및 심판 결정사례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가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6월9일부터 13일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에 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7일, 면접시험은 7월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11일이다.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예정인 행정사무관 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내년 3월30일까지며,
세무법인 본‧지점 구성원 전원 회무서비스 1년간 중단 세무사회,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경찰에 형사고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과납 기장료’라는 허위의 광고문자를 발송해 영업을 한 세무법인H 대표이사인 L세무사를 형사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세무법인H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 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한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세무법인H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모두에게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육‧정보서비스‧증명서 발급 중단, 회보
체납‧부당환급‧소송에 '특별한' 공적 있어야 규정‧고시 곧 공개…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지급 체납징수나 조세소송 승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은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규정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부과‧징수 ▶국세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다. 이중 승소 포상금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체납정리와 부당환급 적출 분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 소송목적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다. 이 조항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성과를 낸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시행령에서는 체납징수, 위법 부당한 환급‧공제, 조세소송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이라고 명시
골든블루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2025 벨기에 몽드셀렉션’에 출품한 전 제품이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올해 △골든블루 쿼츠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팬텀 디 오리지널 17 등 총 5종을 출품했다. 이 중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는 최고 등급인 최우수금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는 몽드셀렉션에서 올해까지 총 5회의 그랑 골드를 받았으며, 미국·영국 등 주요 국제 품평회에서도 꾸준히 수상하고 있는 골든블루의 대표 제품 중 하나다. 골든블루가 지난해 말 새롭게 출시한 ‘골든블루 쿼츠’도 금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골든블루 쿼츠는 36.5도의 부드러운 도수와 합리적인 가격대를 기반으로 위스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이다. 이외에도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팬텀 디 오리지널 17’도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의 경우 11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텀’ 시리즈 역시 글로벌 품평회에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획득하고 있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이번
하나은행은 베트남 어린이날(6월1일)을 맞아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총 180여명을 초청해 ‘한국-베트남 어린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하나은행과 주한 베트남교민회가 체결한 ‘베트남 교민 대상 금융교육 제공 및 교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시행되는 첫 번째 문화행사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지원하고 가족간 유대감을 쌓는 ‘배움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하나은행은 이날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케이크 만들기 체험 △베트남 어린이날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이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크와 요술지갑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저축·소비·나눔 등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하나은행의 대표 어린이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나은행 외환손님마케팅부 관계자는 “주한 베트남교민회와의 업무협약 이후 마련된 첫 문화행사인 만큼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제조업·음식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국토부, 2024년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공개 외국인 보유 토지 2억6천790만5천㎡…국토면적 0.27% 외국인 소유 주택 작년 10만호 넘어서…수도권에 밀집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토지 면적이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33조원을 넘었다. 또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0만호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천790만5천㎡로 전체 국토면적(1천4억5천987만4천㎡)의 0.27%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면적이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4천892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전년대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 증가율은 2015년 9.6%에 달했으나 이후 2% 선을 유지하다 2022년 1.8%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0.2%로
90개 기관 참여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개통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2일 정식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차규근·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증선위, 2025년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 권고 삼정·안진 평균 6.0건, 기타 등록법인 평균 9.2건 업무 수행 2.2건, 리더십 책임 1.9건 순 많아 올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한 결과, 평균 8.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2일 공개했다. 증선위와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있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 평균 12.6건(9개 회계법인)이었던 품질관리 감리 지적건수는 2021년 평균 14.4건(13개 회계법인), 2022년 10.5건(17개 회계법인), 2023년 9.1건(14개 회계법인), 2024년 8.7건(14개 회계법인)으로 줄었다.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1편 철강, 2편 자동차부품, 3편 식품류 등 주력산업 맞춤 지원 라면과 조리김 등 K-푸드의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까다로운 미국 원산지 판정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한데 이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K-푸드의 대표격인 라면과 조미김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해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체크 포인트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관련,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 FTA 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