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ㅇ(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 필요경비 합리화 ㅇ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ㅇ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ㅇ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ㅇ (좌 동) ㅇ(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ㅇ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ㅇ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현 행 개 정
(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 관세법 §2, §110 ② 등) 현 행 개 정 안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 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 (§110의 2)에 분산되어 규정 □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 ·이관 ㅇ ( 납세자권리헌장, 법 §11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110 의2 통합조사 포함) ㅇ ( 통합조사 원칙, 법 §110 의2)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ㅇ관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 세액심사는 제외) <개정이유 > 법령체계 정비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관세법 §12, 관세령 §3) 현 행 개 정 안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현 행 개 정 안 □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ㅇ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좌 동) ㅇ (예외) ➊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
1 기업경쟁력 제고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1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법 §55①ㆍ59)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추 가> □ 제출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매월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122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
1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 행 개 정 안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지원방식) ➊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 지원내용) 신성장· 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좌 동) ㅇ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 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ㅇ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 R&D 비용(%)
1 1. 상생협력기반 강화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7의4)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ㅇ(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ㅇ(좌 동) ㅇ요건 단순화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1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ㅇ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ㅇ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①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소득법 §88 ) 현 행 개 정 안 □ 조합원입주권 *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좌 동 )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