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지능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영은·박종국·김수진 영남대 교수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를 통해 내·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기업의 조세전략 측면에서 검증했다.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졌다. 특히 단기 및 장기조세회피 측정치에서 모두 동일하게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늘수록 조세회피 수준도 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같은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다. 현행 규정과 제도는 내·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하고 있지만, 막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를 통제할 만한 후발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도의 취약점이 본래 도입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다른 원인으로 꼽은 것은 내·외부감사인간 지식 전이효과다. 외부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조세부담을 낮춘 결과라는 해석이다. 마지막
안태휘 한국관세사회 차장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8일 □ 빈 소 : 성남시의료원장례식장 5호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10) □ 연락처 : 02-6954-1398(한국관세사회) 이염휘 관세사(중원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7일 □ 빈 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102호실(인천 동구 방축로 217) □ 연락처 : 032-761-7500(중원관세사무소) 김기순 관세사(일만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 인 : 2025년 3월16일 □ 빈 소 : 호남장례식장 1호실(전남 여수시 신월로 438) □ 연락처 : 051-462-3990(일만관세사무소)
서울 15일, 부산 8일, 대구 9일, 대전 17일, 광주 18일 강사, 안수남·이재홍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전국 순회교육으로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2025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양도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와 이재홍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요 핵심 내용을 짚어준다. 안수남 세무사 강의는 15일 서울 교육만 예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유의사항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유의사항을 다룬다. 8년 자경 감면 유의사항, 공익사업 수용 감면 유의사항,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 감면 체크사항 등 양도소득세 감면 실무상 유의사항도 중점 설명할 방침이다 이월과세·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경우 유의사항 등 양도차익 관련 검토사항도 설명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유의사항,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기타 사항도 알려준다. 교육시간과 장소는 △부산-4월8일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 △대구-4월9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 3층 △서울-4월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대전-4월17일 KT대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지역 커피 브랜드 ‘더리터’와 2년 연속 손잡았다. 컵홀더에는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조회의 편리성을 높였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본인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받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도 부산청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정판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 도서명 변경 천명철·권수 전 서울시 과장·팀장, 장보원 세무사, 박창연 회계사 著 신고 프로그램(취득박사) 활용한 신고서·부속서류 작성법 소개 취득세 실무 필독서로 군림하고 있는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이 실전용으로 한층 진화해 돌아왔다. 올해 개정판은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로 도서명을 변경해 신고 실무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집필진도 더욱 화려해졌다.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지방세를 다룬 취득세 최고 권위자인 천명철 서울시 전 세제과장과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에 더해 박창연 공인회계사가 합류했다. 이 책은 취득세 신고 실무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득세 중과세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어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엮어 인기가 높다. 단순한 법령 나열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실무에서 다룰 주요 쟁점을 질문으로 던지고 이에 대한 설명과 실무 사례를 결합해 독자들의 빠른 이해도와 실전 적용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령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취득세 중과세 조문을 원리부터 실무 적용까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크게 ▷취득세제의 원리와 현장 쟁점 ▷다주택자와 법인
□일시 : 2025년 4월12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보넬리가든(서울 서초구 샘마루길 11) □연락처 : 031)477-4144(세무법인 다솔위드 안양)
공직 경험담, 경제위기 극복 일화 들려줘 서대구세무서와 북대구세무서는 최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후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첫 근무지인 경주세무서 방문을 시작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세무서를 찾았다. 그는 북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서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임 시절 겪었던 경험담과 함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부가가치세 도입 주도, 장관 시절 어려웠던 경제위기를 극복한 얘기 등을 들려줘 호응을 얻었다. 서대구세무서는 17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선배와의 대화 북 콘서트’를 열었다. 강 전 장관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관해 얘기하며, 지난해 8월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 실록'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의 중요한 인물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모시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라고 전했다. 앞서 강만수 전 장관은 지난 14일 북대구세무서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북 토크를 진행했다. 이미애 북대구세무서장은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착
경기벤처기업협회 찾아 현장간담회 개최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건의사항 청취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인 벤처기업인들을 찾아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17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청과의 간담회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신기술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중부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오늘 논의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본청과 협의해 국세행정에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공익법인 대상 교육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대신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자칫 수십억원 규모의 무거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지난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제출 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등 폭넓은 납세협력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발인 : 2025년 3월18일(화) 빈소 :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1호 연락처: 061-399-7700(사무실)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재조정한다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더존 측은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추진보다 기존 비즈니스 솔루션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업의 경쟁을 고려한 전략, 재무, 법률, ICT 등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계속해 왔다”며 “경영진의 숙고 끝에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더존비즈온의 강점을 살려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완성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와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기업고객의 핵심 경영관리 업무인 금융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ERP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금융 플랫폼 제공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금융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과 함께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성병모 구미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를 비롯해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과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경선 대구청장과 구자근 의원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범구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세무 정보에 관해 설명했으며,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한경선 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인들과의 소통 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방수 세무사 著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기둔화 부담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따라서 평소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는 꿰차고 있어야 한다. 시장이 변화한 후에 가서야 이를 따라 잡으려고 하면 늦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세제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잘 정리된 한권의 책을 책장에 꼽아놓고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세금책만 90여권 쓴 신방수 세무사가 20여년의 실무경험과 집필 노하우를 담은 역작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을 펴냈다. 토지 절세컨설팅 실무가 궁금하다면 이 책 한권만 읽어도 될 정도로 잘 만든 책이다. 그야말로 ‘만점노트’를 보는 듯하다. 토지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과세방식 이해가 쉽지 않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 확 바뀐다. 이같은 과세방식은 비사업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다양한 세법상 의무를 진다.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도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관련 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50여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세무상 의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올해는 더 규모를 늘려 80여곳으로 확대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는 “500억원 규모 공익법인이라도 실무자 1~2명에 불과하고 (실무자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몇십억원씩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부터 재능봉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고 교육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정호 대륙아주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강 세무사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업무는) 세무서 직원들도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