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동일세대원 중복 적용, 취득세 중과는 잘못"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소만 조부모집으로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1세대3주택자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자인 청구인 A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취득세를 중과세율(8%)로 부과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보유한 조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택 1채를 보유한 부모와도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이유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을 세대 기준으로 삼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1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조세심판원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무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예정신고 기한은 경과했으나 확정신고기한은 경과하기 전이었다.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예정신고했고, 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했다. 그러나 A씨는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를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한다 할지라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며 예외적으
사업자등록은 '배우자 단독명의' 지자체 등록은 '부부 명의' 조세심판원 "사업자등록 방법 별도 제한 안해…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사업자등록 명의와 민간임대주택 등록명의가 다른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당초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했다. 이후 청구인 A씨는 자신이 단독 소유하던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을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관할세무서에 한 사업자등록에는 배우자와 임대주택을 공동 소유한 것과 다르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돼 있어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으로 보고,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1차시험 4월26일, 2차시험 8월2일 1‧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달라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합격자는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 구분해 결정한다. 2차시험 전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는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이면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천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천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천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천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공제액을 두 배 올리고 일몰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
국세청,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건보공단에 제공 건보공단, 국세청 제공자료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소속사업장, 종전처럼 신고 오는 2월부터 국세청이 보유중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됨에 따라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이번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조치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후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까지 사업자는 상용근로자 급여현황을 국세청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10일까지 신고하는 등 사실상 이중 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는 등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
징수포상금 신설, 승소장려금 개선 등 동기부여 확대 비위 발생 취약분야 고강도 감찰활동 올해도 이어져 세무플랫폼 확대에 따른 경정청구 급증에 대응해 국세청이 검증부터 결의까지 경정청구 전 과정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한다. 또한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동기부여 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만1천여 국세청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추진 기반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전산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하는 등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이 접수된 경정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에 나선다. 단순·반복업무 감축을 위해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기능을 도입하고,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를 개발하는 등 일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해선 징수포상금을 신설하고 승소장려금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고령자에 한해 적용하던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나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단축해 불필요한 장려금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세심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재난 피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키로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뿐만 아니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와 관련인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 국세관 파견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지원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 착수 1만4천여건…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 AI로 정기조사 선정, 법인조사 이어 개인조사까지 확대 정기조사 선정 기본원칙·선정유형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 국세청은 올 한 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조사운영방식도 개선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된다. 특히,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 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조사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팀은 교체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 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할 것임을 밝혀, 작년 1만4천여건 수준의 조사규모를 올해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이나 강도는 크게 강화될 전망으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제출까지 모범납세자 세무상 혜택 단계적 개편 납세자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소지를 말끔히 해결한 ‘간편환급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민간플랫폼 환급과 관련해 수수료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세청 전산망 장애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직접 간편환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환급과 같은 문제를 모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편환급서비스와 함께 AI상담도 본격 시행한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AI 전화상담을 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1월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 AI 상담을 적용한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이나 PC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72조9천억원…전년대비 43조4천억 증가 작년 기업실적 개선에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등 세수여건 녹록지 않아 지능형 홈택스·연말정산 혁신 등 자발적 성실납세 최대한 지원 국세청이 22일 개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잇따른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잇따른 세수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천억원으로, 작년 국세수입 재추계 329조6천원 대비 13.1%가 증가하는 등 43조3천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입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세 등 무역정책 전환과 내수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는 등 작년 2.2%에 비해 0.2%p 내려 잡았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 국가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 지능형 홈택스 안착과 연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아니어도…'선한 영향력' 발휘" 취임 이후 국민부담 없이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에만 매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범위 확대…1조5천억 이상 세수 효과 기대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전 예방으로 가산세 부담 덜고 추가 세수도 보험 해약환급 준비금 설정비율 낮추게 유도해 합당한 세부담 대기업 '직원 할인판매' 지속 문제제기로 세법개정 이끌어 강민수 국세청장은 올해도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더 성심성의껏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잇따른 세수결손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며, 국세청 간부들에게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해야 할 일로는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과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돕고, 수출·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서민 일상과 시장질서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청은 조직 역량을 키우고 국세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와 같은 업무 예산뿐 아니라 직원 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들도 큰 폭으로 확대하여,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직과 인력 분야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 정부의 전반적인 감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추가 정원 확보와 대규모 직급구조 개선을 얻어 내서, 고질적인 승진적체에 따른 직원분들의 고충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을 기대할
자금난 겪는 납세자, 세정지원 기간 연장 해외 세정네크워크 강화해 해외진출기업 지원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유출 걱정없는 간편환급서비스 제공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초미 관심사인 세무조사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지난해 1만4천건(잠정)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점에 비춰보면 올해도 1만4천건 내외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차 재활용 높이는 조세특례 세제포럼 개최 폐차에 대한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일치시켜 재활용폐자원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포럼이 열린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오는 2월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진 의원과 공동으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 세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에서는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재활용폐자원의 대표적인 폐자동차와 중고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폐차 혹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 공제율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63만8천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총 6조3천억원을 벌어 들였으며, 이 가운데 14만6천대(22.5%)는 폐차 목적으로 수집된 자동차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폐자동차의 완차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