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경신청 적정여부 확인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 다시 발급 수영장·체력단력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 앞으로는 도서·공연 등과 같이 코드 구분 제출항목에 ‘C’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다시금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디어,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력장 이용내역이 포함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코드 구분 제출항목을 추가했다. 이와관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 건 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해 1년간 보관토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에 이어 모두발언,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지난해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협력사 구조를 갖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앞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가 부자감세 철회와 세수 확충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과감히 단절하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앞서 매년 3월 초 의견서를 제출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에도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추경을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며,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법인세 증세나 지난 대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상기시킨데 이어,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여야 간사, 인사청문회 일정 잠정 합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화) 개최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7일(목) 개최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일정을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지난 2일, 하루 뒤인 3일에는 구 경제부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기재위에 각각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2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후 임명할 수 있다.
수용 보상,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가액으로 '낮게' 양도세, 보상일 현재 공업지역 기준으로 '높게' 부과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1주택 부수토지 정착면적만 보상일 기준 판단" 대책위 "세금까지 과도하지 않게 세법개정해야"…반대집회도 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은 적게 해주고 양도세는 높게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와 조세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용인시 이동읍 일원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0만 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면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헐값으로 보상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살고 있던 주택을 수용당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장만해야 하지만 보상액으로는 이미 터무니없이 올
본청에 '체납개선TF' 설치 준비 중…징수 효율화에 구조적 체납 해소방안도 모색 李대통령 "체납세금 해소하면 재정 여유 있어"…국세 누계체납액 110조원 넘어 작년 폐업사업자 100만명 넘었는데 체납징수 강화로 사업자 옥죌수도 '우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와의 일대 전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누계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특단의 체납해소 대책을 마련할 ‘체납개선TF’ 설치를 계획 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지난한 숨바꼭질을 대신해 원천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상당한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임기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급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는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1조원대에 달하는 체납세금 추징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통상 상·하반기말 세금체납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이 시점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체납세금을
경실련, 신규 국가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중단 촉구 35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 미분양 발생…평균 미분양률 43% 최근 5년간 국가산단내 법인 수가 3천200여개 증가했으나, 지방법인세 총액은 오히려 5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산단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데는 산단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으로,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의 설명이 허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간사업단지 현황을 지난주 조사·발표한 가운데,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천914억원에 달했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천237만3천㎡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천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세무관서장이 압류한 그림이나 도자기 등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할 전문매각기관에 (주)서울옥션과 (주)케이옥션이 각각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7일 관보에 공고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 등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에 대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예술품 등의 매각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을 일컫는다. 선정 결과,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서울옥션, ㈜케이옥션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 국세청의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감세 정책 추진 말고(47.6%), 정부지출 확대해야(48.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디. 또한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해서 안된다고 밝혔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에 나섰던 전임 정부의 조세·재정 기존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관련,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SNS 또는 유선상으로 국세청 및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환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사기 유형은 국세청 명의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환급금을 지급할 테니 일정 금액을 선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제 재직자를 사칭하므로 허위 안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법인 대표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해 전화통화를 해야 하니 ‘법인 대표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홈페이지 확인 결과, 발신번호는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이미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메일·문자의 안심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위 여부 확인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 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작년 6월과 7월, 11월에 6급 또는 7급 퇴직자들이다.
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
국세청, 재활용폐자원·오픈마켓 판매자 등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 국세청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공 대상 또한 크게 늘려 전년도 124만명에 비해 246만명이 늘어난 370만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규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사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국세청이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해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해 과다 공제 받은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A사업자의 올바른 신고방법은 ‘재활용폐자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위해 9월25일까지 직권연장 건설·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등 대상 세정지원대상자 환급신청, 조기환급 8월4일·일반환급 8월14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일) 연장한다.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8천명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발일을 통한 개별 안내에 나서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