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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9. (수)

"비거주자 국외송금, 상속인 추정재산 입증책임 분쟁될 것"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비거주자 세무' 실무쟁점토론회

피상속인,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 가능

 

 

 

최근 자산가들의 해외 자금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비거주자의 상속추정재산을 둘러싼 입증책임 문제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해 해외로 송금한 후 단기간 내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을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거주자의 상증세와 관심사항'을 발표한 최봉길 세무사는 가상의 예를 들어 문제점을 짚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일 때 발생한다.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상속세는 오직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최봉길 세무사는 "비거주자 A씨가 국내은행 예금 30억원을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송금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면 국세청은 상속인에게 해당 자금의 사용처 입증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속세 입증 책임을 둘러싸고 향후 법적 분쟁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비거주자, 국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더라도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해야

 

나성길 세무사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주요 세무 이슈를 짚었다. 나 세무사는 "일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이며, 해외이주로 출국시 출국일 2년 이내 1세대1주택 양도시(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한다"면서도 "미국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비과세를 받더라도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양국 세법상 차이를 강조했다.

 

이은자 세무사는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세와 관심사항' 발표에서 "비거주자(피상속인)는 국내 상
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만 공제하고, 기초공제를 제외한 그밖의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등 거주자와 공제범위가 크게 다르다. 증여세의 경우는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과세대상이다"며 "상속인 중 미국거주자가 있다면 미국 국세청(IRS) 보고의무, 미국의 연방·주(STATE) 상속세 동시과세 등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납세자, 한국인에 10만불 초과 증여·상속받으면 보고의무

 

마크강 미국 공인회계사 또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및 각종 해외자산 보고의무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납세자가 외국인(한국인)으로부터 10만불을 초과해 증여·상속을 받았을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고(3520)해야 한다. 미보고시 증여·상속가액은 매월 5%,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해외자산보고(FATCA), 해외법인 보고(5471), 해외펀드보고(PFIC, 8612) 등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보고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3가지 순투자소득세·한미 세법차이, 해외통제법인(CFC) '함정'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잡해진 세무 구조 "한·미 전문가 함께 일해야"

 

남승걸 세무사는 양도·상속·증여·소득·보유·반출 등 6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세법 충돌 지점을 설명했다.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손자(비거주자)에게 자산을 사전 증여하고, 이후 재미교포인 상속인이 국내 아파트 지분 처분시 발생하는 한·미 세무 충돌지점을 확인했다.

 

남 세무사는 “비거주자 세금은 단순 한국세금 문제가 아니고 순서·구조·타이밍의 문제”라며 “한국 세무사가 혼자 풀 수 없는 제도 공백이 있는 만큼 한·미 전문가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정 세무사가 8개 사례를 들어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사례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일례로 한국 거주 웹툰 작가가 일본 회사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독립적 개인용역의 경우 한국에서 전액 종합과세하지만, 사용료 소득(저작권 이용 대가)인 경우 일본에서 원천징수가 발생해 외국납부세액 적용이 가능하다. 일본회사가 고용하는 형태라면 한국거주자로 종합신고해야 한다.

 

배정희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실무 쟁점과 미국 세금보고 의무 등 세무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통한 컨설팅 상생방안과 심판청구·행정소송 위탁을 통해 실무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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