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주산성시장서 장보기 행사…직원들과 성수품 구매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 국세청장은 21일 충남 공주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체험하는 한편,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진작에 나섰다. 이날 방문에는 국세청 간부와 다수의 직원들이 장보기 행사에 동참하는 등 물품구매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손을 보탰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겠다”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국세청, 장애인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혜택 안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21일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간추린 장애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Q.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내려받기 가능한가?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국세청이 올해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직을 작년보다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팀 개편은 이 일환으로 보이며,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조사(심층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조사관리과’가 11팀에서 10팀으로 1개팀 줄어드는 대신, 현장조사를 집행하는 ‘조사2과’가 4팀에서 5팀으로, ‘조사3과’ 역시 4팀에서 5팀으로 각각 1개팀 늘었다. 서울청 조사1‧2‧3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직 편제는 작년과 그대로인데 조사4국만 팀을 늘린 것은 “필요한 조사는 반드시 하겠다. 조사를 제대로 조사답게 하겠다”는 조사 운영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조사 건수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한 조사에 대해서는 강도있게 집행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반사회적 탈세나
정일영 의원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후원금 탈세 우려" 상당수의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약 16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전달에 비해 두배 넘게 뛰며 1억2천만원을 돌파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중 6개의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천500만원으로 전월 5천908만원 대비 6천621만원(2.1배) 증가했다. 약 34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D채널은 가장 큰 수퍼챗 수입 증가폭을 보였다. D채널의 수퍼챗 수입은 11월 868만원에서 12월 2천187만원으로 늘어 1개월 만에 2.5배의 수입이 증가했다. 52.1만 구독자를 보유한 B채널도 수입이 2.3배 증가(2천34만원→4천684만원)하였고, 1
조세심판원, 작년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 등 유공공무원 시상 박정민 과장급 우수 심판조사관 선정 지난해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으로 박인혜 행정사무관 선정됐다. 과장급인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박정민 심판조사관이 영예를 안았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20일 2024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등 총 13명을 선정한데 이어, 상패와 꽃다발 및 소정의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영예의 최우수 조세심판인은 박인혜 행정사무관이 수상했으며, 우수 조세심판인으로는 강경관, 김효남, 손대균, 손혜민, 윤근희, 조정휘, 조진희, 홍순태, 홍이정 행정사무관 등이 선정됐다. 또한 과장급인 우수 심판조사관은 박정민 심판조사관이 선정됐으며, 업무 유공직원에는 세무주사 이지연 세무주사와 최진현 세무서기가 각각 수상했다.
국세청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 국세청이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누리집과 AI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한 안내에 나섰다. 다음은 국세청이 20일 밝힌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Q.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한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 A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Q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1주택 이상 보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 첫 해·마지막 해 원금상환액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 적용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를 안내한데 이어, 두번째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를 위해 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7가지 주요 포인트를 추려 20일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즉 주택 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번째는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
이달 '세무법인 베율' 회장 취임…사명(社名) 베율은 티베트어로 '지상낙원' 9회 연속 조사과장·조사국장 역임 등 국세청의 살아있는 세무조사 역사(歷史) '감성 갖춘 총명한 리더, 세무조사 AI, 역외탈세조사 전문가, 쇄신인사 달인' 등 화려한 닉네임, 관통하는 본질을 보면 용기와 소신있는 원칙론자 조사국장 재직시 적법성·공정성·중립성·납세자권익 등 4개 가치 강조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금과옥조 같은 판단의 잣대 "2만여 국세공무원, '나다운 삶' 사유한다면 국세청은 최고가 될 것" 국세청 재직 당시 '세무조사 인공지능(AI)'이라는 닉네임으로 세무조사 행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였던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했다. '감성을 갖춘 총명한 리더(Emotionally Intelligent Leader)', '세무조사 인공지능(Tax Investigation AI)', '역외탈세조사 최고 전문가', '쇄신인사의 달인' 등등 국세공직자로서 29년 이어왔던 오 회장을 지칭하는 닉네임은 다양하나 본원을 파고들면 소신과 용기 있는 원칙론자와 가장 닮아있다. 떡잎부터 달랐던가? 2001년 봄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으로 수행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세무사들에게 제공했다. 다음은 핵심사항 요약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2) (비과세 제외)개인사업자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지급횟수 기준)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음).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5, §38③) (시가의 판단기준)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파손‧변질‧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판단 가능). (비과세 금액)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 (재판매 금지기간)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작년에 이어 올해와 내년인 2026년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자가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합하면 1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다만,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기간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19일 꿀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연말정산 포인트 안내에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가 자주 묻는 질문을 간추렸다. ■20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생애 단 한번 신혼부부 각자 50만원씩 세액공제…혼인신고 필수 국세청,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지난 2024년부터 올해인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자신과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기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 과정에서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연말정산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원포인트 첫 주제는 개인이 아닌 부부로서 연말정산하는 것에 낯선 신혼부부를 위한 것으로,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이다. 앞서처럼 생애 1회에 한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배우자가 주소지는 달라도 같은 세대이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개최…제9대 학회장에 취임 2025년 '국제학술교류 시작의 원년' 선포 전문성 가진 회원 저변 넓혀…연합학술행사‧협동연구도 확대 박종수 신임 한국조세법학회장은 “한국조세법학회가 조세에 관한 한 독보적이고 무게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상을 다시금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새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박종수 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982년부터 이어온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공평과 효율이 조화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조세법학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으로 회무를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박 학회장은 2025년을 ‘국제학술교류 시작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조세전문가들과 학술교류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조세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회원 저변을 넓히고, 유관학회를 비롯해 연구기관 등과의 연합학술행사 및 협동연구를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박종수 학회장은 “학문 Society 내에서 한국
이성봉 제16대 한국세무학회장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봉 학회장은 17일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학제적 협력을 강화해 세무학 발전과 조세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학에서 국제조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또한 한국EU학회 학회장,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 11일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관련 학술단체로 약 4천800여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매년 3회의 정기학술대회(동계 워크숍, 춘계학술발표대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한중세무학회 이외에 수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조세 연구와 조세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 발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대기업 3→6%, 중견기업 6→10% 중소기업 12→18% 기타 자산 투자…1→3%, 5→7%, 10→12%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에서 18%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다. 위기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6%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회 "국민‧세무사 권익향상, 환영"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게도 사전에 조사 사실을 통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를 사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제때 받지 못해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인선 의원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 세무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