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p 낮은 1.3%로 전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견고한 국내 수요 등 상방요인과 수출⋅산업활동 둔화 등 하방요인이 상존해 올해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3.4%로 전망하면서, 올해의 경우 공급 측면 상승압력 완화를 반영해 4월 전망에 비해 0.6%p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물가상승률은 고금리 지속여파로 0.1%p 상향조정했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수출 감소,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 영향으로 4월 전망 대비 0.2%p 하향조정한 1.3%로 전망했으며, 내년은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3.5%, 내년 2.5%로, 에너지·식품가격 등 안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세 지속을 근거로 각각 0.3%p, 0.5%p 상향조정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1.3%)은 중국(5.0%), 대만(1.5%), 싱가포르(1.5%)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 낮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해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지역을 각각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주시장과 청양군수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등 밥상물가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으며, 그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가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으로 인상됐다.
국토부, 5차 분과위서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가결 전세사기 피해자 322명 추가 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인정 결정이 오는 14일 최종 확정된다. 앞서 국토국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을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174건(피해자 322명)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제외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미충족한 6건은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총 피해자 결정을 하게된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538건에 달하면,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267건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이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및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는 등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지방·군인 등 공무원 대상 18일부터 시행 사고 경험한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또한 재난·재해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전까지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까지로 확대 부여하고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상관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시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번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안부와 국방부에서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에게 18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재난·재행 현장 등에서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경험을 공무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5월 기준 52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7월호)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160조2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26조2천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1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 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이다. 5월까지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1천억원 감소한 287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예산이 전년 동기 대비 12조7천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1조7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에서 사보기금수지 21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조8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가 도입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조항을 별도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를 시장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다. 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노동⋅교육⋅연금 분야 3대 개혁 등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 역할을 강화해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공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직원들의 근무 복장을 완전 자율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포함한 총괄과장 이상 간부들이 자율복을 입고 참석했다. 직원들이 편한 옷을 입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업무의 성과”라며 “직원들이 편한 옷차림을 착용한다면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업무 몰입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일정을 잘 마무리 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고용 등 주요 지표의 개선 흐름을 잘 이어가 하반기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보다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올해 상반기 정년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오는 14일 경상북도 문경 페트로호텔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관한 논의’를 대주제로 제29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1부 논문 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첫번째 발표자로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나서 ‘국가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소고’를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정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무열 부산광역시 의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두번째로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일본 상속세제의 시사점’을 발표하고, 김신언 세무사와 정종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토론자는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다. 2부 종합토론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영 창원대 교수, 박주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적극행정 스타' 7건, '적극행정 IN스타' 1건 선정 시상 주류중개업 규제 개선,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등 모든 입국자가 작성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작성토록 한 행정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가졌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또는 제도개선을 이끈 ‘적극행정 스타’와 부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적극행정 IN스타’로 나눠 선발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적극행정 스타 7개 사례, 적극행정 IN스타 1개 사례를 각각 선정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와 함께 주류 물류센터 면허요건 판단때 기존 물류센터의 공급실적도 인정되도록 법령을 적극 해석한 사례, 첨단산업 클러스터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사례,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 관련 22개 규제를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또 EU의 ESG 규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사대응 플랫폼을 조성한 사례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한 사례는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됐
추경호 부총리 주재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양호한 수준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발족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 중
지난해 61억원→올해 6월 273억원 증가 이용우 의원 "채권 회수계획 종합 점검해야"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1~6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27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작년 61억원보다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1억원(28건)이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6월 273억원(12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334억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 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4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비드(국유재산 온라인 매각사이트)를 통한 관례적인 물납주식 매각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투자자들에게 물납주식에 대해 자세히 내용을 설명하고 매각 성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정부 지분율, 재무현황, 영업전망 등을 고려해 주요 30개 우량 물납기업을 선정, 기관투자자에게 투자형 매각제도를 통한 매입 기회를 제공했다. 투자형 매각제도는 물납주식의 수요 다변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공개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매각되지 않은 종목 중 성장 가능성 및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기관투자자가 매수하려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한 예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케피탈 등 60여명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최근에 물납된 (주)NXC, TKG태광(주) 등 높은 시장가치와 사회적 관심이 많은 기업들의 향후 매각방향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게 됨에 따라, 민간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상생주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충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의 민간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됨에도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돼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