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 구축, 이해상충 차단 승인 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882억원의 부당대출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철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 강도높은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IBK기업은행은 26일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이 882억원 규모의 부동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확대간부회의에는 전 임원과 지역본부장,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김 행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 빈틈, 시스템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의지를 밝혔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지역 환급도 허용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지방의 첨단산업 유치 및 고용창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도 허용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구조적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첨단산업의 유턴 및 지역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별재난지역 '산청·하동·의성·울주군' 세정지원방안 발표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없고,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기한 연장은 법인세 납부에 국한된 것이기에, 신고는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으며, 만일 예정신고했다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즉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방
세무사회,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보조금법 입법활동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와 보조금법 입법활동을 위해 꾸려졌으며, 위원장인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33대 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 전원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세무사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채철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발대식에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 결의문은 ▶세무사는 정부 예산과 민간의 공공자금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 지자체는 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단 한 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세금 낭비를
SW개발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적격' 기존 공개자료 활용한 SW 개선 '부적격' 정부가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 R&D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원천이지만,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R&D 1%p 증가시 부가가치 비중은 0.14~0.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민간 전체의 R&D 투자는 80조8천억 원에 달했지만, 서비스 R&D는 9조9천억 원으로 12.3%에 그쳤다. 영국 76.6%, 미국 44.1%, 독일 16.6%, 일본 12.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예산 또한 전체 R&D 예산 29조6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으로 5.8% 수준이며, 서비스 R&D 세액공제 수준은 연간 4천3
성실신고기업·소규모 수입기업, 가격신고·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불성실·자료미제출 기업엔 사후심사 대상 우선 선정…제재 강화 세관이 오류 예상 항목 안내하면 기업은 자발적 점검…점검 미비시 관세조사 손성수 심사국장 "성실 신고·자료 제출 기업, 사후심사대상 선정과정서 우대" 관세청이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이 편리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반복 신고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관세법 27조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할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법에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일부에선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과세가격 신고 정확
관세청, '리커스텀' 발대식 열고 관세행정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착수 이명구 차장 "현장 실무경험·신선한 문제의식으로 개선방안 제시" 당부 관세행정 수요자인 수출입기업과 통관·물류업계 등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를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단이 활동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s) 발대식을 열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발굴단의 명칭인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이번에 발족된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FTA 활용 등 각 분야에서 개진된 규제발굴단의 건의
하이트진로는 최근 발생한 경상도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과 소방관들을 위해 생수(석수 500ml) 15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생수를 전달하고, 전달된 생수는 현장에서 산불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역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18년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구호 활동을 체계화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발생시에도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재해재난 대응에 앞장섰다. 2020년과 2023년 전국 집중호우 발생시에도 생수를 지원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2천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연루된 부당대출 58건(882억원)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을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법무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팀장·심사역),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7년간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 작성하고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고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 등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지점장 B씨와 A씨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2018년 9월~11월 A씨가 허위 증빙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 자금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4억원의 부당대출을
법적 조언·자문, 계약서·문서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 등 김의식‧이명‧김태희‧안승희 변호사에 위촉장 홈페이지에 상담시스템 구축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노무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법률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출범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으며, 앞으로 법률‧세무‧노무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이명‧김태희‧김영애‧안승희‧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강석주 회원이사와 법률지원센터 위원으로 위촉된 김의식‧이명‧김태희‧안승희 변호사가 참석해 향후 법률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지원센터는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노무 문제와 관련해 ▶법적 조언 및 자문 ▶계약서 및 문서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 ▶조세불복 및 과세처분 대응 ▶세무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불합리한 세법개선 운동 및 과세처분 불복에 공동 대응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법률지원센터 상담위원 위촉장을 받은 이명 변호사는 “세무사회원들
비위 발생 소속기관장, 감사원·검경으로부터 자료 확보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로 납부·체납 등 현황 체계적 관리 공직자가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납부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신설해 납부·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5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 요청과 징계부과금 관리체계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비의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해당 공무원의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시 조세회피 방지 필요 상속세 과세방식에 있어 유산세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세무행정 부담이 낮은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납세자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나 조세회피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상속세 과세방식은 과세기준에 따라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되며,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비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나보포커스 제99호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화 개편 동향(최천규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제시한데 이어, 과세방식 변경시 조세회피방지 및 조세행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유산세방식을 유지 하고 있는데 비해, OECD 상속세 부과 24개 국가 가운데 유산세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4개국, 유산취득세 방식은 20개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 115조1천억원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는 1조6천억원 더 들어왔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은 11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입 당초 예산 110조7천억원보다도 3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2022년 118조6천억원에는 못 미쳤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는 25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조6천억원,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023년 대비 2조9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천억원이다. 행안부는 2024년 당초 예산(110조7천억원) 대비 4조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26조7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뒤이어 취득세(25조원), 지방소득세(20조6천억원), 재산세(15조5천억원) 순으로 전망됐다.
지방회 예산편성에 대한 선택권 적극 반영 지역회 운영비 1억1천984만원 증액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포상 올해도 반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총 238억2천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8천만 원 증액 편성됐다. 지난 18일 지방세무사회 예산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며, 요청한 사항을 모두 수용해 편성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예산 절감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슬로건을 주창하며 지난해부터 예산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해 왔다. 임원 업무지원비 및 수당 전액 삭감, 회원 보수교육비 감액(동영상 병행에 따른 대관비 절감), 집행률이 낮은 항목의 과감한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소를 대폭 제거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회비는 반드시 회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행성‧낭비성 예산 항목은 과감하게 축소했다. 대신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등 일회성 예산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타당성, 균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세무사회 설명이다. 특히 효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