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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0. (화)

경제/기업

경제8단체 "합병과정 중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의무 면제 필요"

3차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보완 필요

"배임죄 개선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반면, 상법은 3차 개정까지 속도전" 지적

 

경제계가 3차 상법까지 개정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1차 상법개정 당시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를 3차 상법개정에 앞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며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어 소각의무 면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만일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주총 일반결의에 실패하고 다시 소각에 대한 특별결의에 실패해 법 위반 상태에 처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매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자절차를 면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해 승인 여부에 따라 중장기 경영전략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매년 이에 대한 정기주총, 임시주총 등이 반복되면 경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3년에 한 번씩만 승인받도록 승인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기존 자기주식 규모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이내에 소각만이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게 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1차 상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임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3차 상법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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