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혜택
육아휴직급여 받는 배우자·근로장학금 받는 자녀도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율 한시 인상된 2021~2022년치 우선 공제받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 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라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할 때 한 번만 더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혜택은 커질 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혜택을 알려왔다.
취업에 성공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13월의 월급도 챙길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60세 이상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일례로,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이 2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감면이 가능하며, 중학생인 자녀의 교육으로 퇴직한 남성이 3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감면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퇴직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는 자녀도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이에따라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일례로,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2025년 1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못다 받은 기부금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빠뜨리지 말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지출한 모든 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특례·일반기부금)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21~2022년 귀속 공제율(1천만원 이하 20%·1천만원 초과 35%)이 한시적으로 인상된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별 공제율도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율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가 적용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별재난지역 30%)가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특례·일반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외에도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25년에 직장을 갖게 되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됐는데,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지출했으나 그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했어도 2022년 귀속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오피스텔 제외)를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공제대상은 금액은 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가운데 연 600만원~2천만원까지가 한도다.
또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차입금 기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임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공제대상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해 원금과 이자를 더한 합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은 연말정산 종합안내(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