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 2개 숙박업체 성실납세로 모은 세금포인트로 전국 유명 관광지와 영화관은 물론, 앞으로는 숙박지에서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과 10월에 국립자연휴양림 및 CGV 영화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신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는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입장료 할인 방법은 납세자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되며,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
관서배치 1월6일, 부서배치 1월8일 발표 본청 전입요건, 국세경력 '2→3년'으로 강화 일선세무서 경력자 배치비율 10%p 하향 조정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 인사가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된다. 관서배치 발표는 이보다 앞서 1월6일, 관서내 부서배치는 발표는 이틀 뒤인 1월8일 각각 발표될 예정으로, 인사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6급 이하 정기 정보 기준을 공지했다. 국세청은 금번 6급 이하 정기 전보 인사의 기본방향을 본청 전출 기준 개선을 통해 근무유인을 확대하는 등 본청의 우수인력 선발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직원의 선호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이 밝힌 6급 이하 전보 기준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본·지방청 전출·입 기준을 개선했다. 본청 전입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경력 2년에서 3년 이상자로 전입기준을 변경했으며, 본청 전출자의 경우 본청에서 성실히 근무한 경우 희망청 전출을 허용해 본청 근무유인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청 조사국 전입기준은 완화해,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 구성…과적부터 심사청구까지 무료 변론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시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 통해 신청서 접수하면 돼 억울한 세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무료로 돕고 있는 국선대리인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입증으로 세금을 취소시킨 8인에게 국세청이 27일 ‘우수 국선대리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최초 도입시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영세 개인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과정에서만 선임이 가능했다. 이후 2018년 2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으며, 2020년 1월에는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2월에는 청구세액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영세 개인납세자 뿐만 영세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 4월부터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인용결정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 공유 법인을 인수한 A 씨는 전(前) 대표가 무실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現) 대표인 자신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가 공사 수행후 발행한 것이기에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으나, 전(前) 대표 당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이 폐업해 자료 확보조차 어렵게 됐다. 국선대리인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와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으며, 전(前) 대표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A 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도왔다.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쟁점을 발굴해 가산세를 취소시킨 국선대리인 사례도 있다. 당초 국세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으며, 납세자가 당초
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올해 10월과 11월에 퇴직한 국세청 조사관 2명이 각각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7급 세무조사관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세무사로, 11월 퇴직한 변호사 출신 6급 세무조사관은 광교세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37건의 취업심사건 가운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국 공식 서명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일본 등 48개국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 국가의 대표단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3% 한시 인하조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LPG 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서민의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조세심판원·국세청, C모바일게임사 복지포인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결론 코스닥 상장사인 모바일 게임C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4서4607)이 최근 내려졌다. 앞서 C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소속 임직원들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차감해 회사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C사는 소속 임직원들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봐 이미 월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2017년 복지포인트 사용액(쟁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C사는 돌연 올해 3월 쟁점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귀속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두달 뒤인 올해 5월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C사는 조세
내달 10일까지…2년 임기 국세청이 본청에서 운영중인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이메일(duke062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원심의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주된 업무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피해구제, 제도개선,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을 심의한다.
자녀에 미공개 상장 정보 줘 막대한 차익 누리게 한 제조업체 대표 국세청, 엄정 세무조사…범칙조사 전환 검찰 고발도 예고 기업이 보유중인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온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불공정 행태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소액주주 등 서민들은 피해를 입은데 비해, 사주일가들은 거액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오너일가의 세금회피 사례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상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와 개인별장 등을 구입하면 호화생활해 온 사주일가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 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건설한 후 토지 사용료 명목로 법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일가의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
회사자산 사적 유용, 자녀회사 부당지원, 미공개 정보 이용 국세청,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 관련 기업 중 조사 선정 민주원 조사국장 "포탈 혐의 확인시 검찰 고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사주일가 등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 유형으로는 △회사돈을 내 돈처럼 사용해 고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구입한 14명 △자녀법인 지원과 부당 내부거래 등 알짜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16명 △IPO와 신규사업 진출 과정에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7명 등이다. 국세청은 27일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춘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뒀음을 덧붙였다.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14명의 탈세혐의자들은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
국세청의 ‘서울 명동 노점상의 단체 사업자등록’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건에 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대회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대상 6건 △ 최우수상 11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 12건 △지자체 우수사례 12건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 △지방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전국 최초 ‘노점상 대규모 사업자등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동 노점상들의 현금 결제 요구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적극행정으로 명동 소재 노점상 중 약 80% (350개 중 278개) 업체의 자발적 사업자등록을 이끌어 낸 것. 명동 소재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노점상인회는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로 사업자등록을 꺼렸다. 관할 구청 역시 노점 형태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할구청 및 노점상인회와의 수차례 소통으로, 상권 활성화와
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포함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 내년 할당관세 적용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시설투자 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
올해 종부세 54만8천명에 5조원 고지…주택분 과세인원 46만명, 세액 1조6천억원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 40만1천명, 작년보다 4만8천명↑…세액도 1천127억원 늘어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 145만3천원…작년보다 12만1천원 증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작년보다 4만8천명 증가하고, 세액 또한 1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는 54만8천명에게 5조원이 고지됐으며, 이중 주택분 과세인원은 46만명 세액은 1조6천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작년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4만8천명(9.7%), 세액은 3천억원(5.3%) 각각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부세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4만8천명(11.6%) 증가했다. 세액은 1조6천억원으로 작년 고지세액보다 1천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1천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주택분 기본공제 '6→9억원', 1세대1주택자 '11→12억원'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300%→15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낮추고 세율도 완화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54만8천명·고지세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1만명을 대상으로 7조5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점을 비교하면 과세대상 인원이 76만2천명 가까이 줄어든 셈으로,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상향 등의 법령 개정이 주된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주택분 세율인하가 단행됐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해,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원→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다. 이와함께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이 통일돼,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종전 300%→150%로 인하하는 등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종부세 법령 개정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