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배제-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 취득한 수도권밖 미분양주택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다. Q1-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Q2-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Q3-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국세청, 54만8천명에 5조원 납부고지서 발송…작년보다 4만8천명·3천억원↑ 종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 1세대1주택자 중 일정요건 충족시엔 양도·증여·상속까지 납부유예 허용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납부세액은 오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이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인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각각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재부,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 변경…최초 1회분→전부 국세청,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 점검 강화 앞으로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에 나설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 그 자체로는 위법은 아니나,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손피거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손피거래'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한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해석(조세정책과-2048, 24.11.7.)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해석에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했으며, 새로운 해석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게 된다. 일례로,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하다 17억원에 매매하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3억
'경력 5년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내달 3일까지…임기,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수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 사건과 관련해 범칙조사 실시·종결, 조세범칙처분 결정,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두는 기구다. 이번에 공모하는 위촉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국가공무원으로 국세 관련 일정 이상 근무경력자 △판사·검사·군법무관 5년 이상 재직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자다. 다만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재직자와 서울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으로, 공모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 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 문자(스미싱)와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이용자의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 소유의 재산(예금)을 조회하여 압류 예정’, ‘관리법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미납된 귀하의 예금을 조회해 압류 예정’, ‘벌금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미납된 귀하의 벌금을 조회해 압류 예정’ 등 ‘지방세징수법’, ‘관리법징수법’, ‘벌금징수법’과 같은 키워드를 활용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 이런 미끼 문자 및 해킹 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URL)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박성훈‧안도걸 의원 주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실태를 진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빅테크 조세회피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현황을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와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관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경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훈 의원은 “토론회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적시된 행정규칙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용어는 순한글로 풀어쓰거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규칙내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를 우선해, 9개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거나 한자를 병행표기하는 방식이다. 용어 정비 방안에 따르면, △세적관리→세적(稅籍)관리 △타서분→ 다른 세무서 관할 △연번→ 일련번호 △수불부→ 출납부 △체적→ 부피 △수보자료→ 수보(受報)자료 △입회인→ 참관인 △조세일실→ 조세일실(組稅逸失: 조세를 놓침) △세수일실→ 세수일실(稅收逸失: 조세 수입을 놓침)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내달 13일까지…1년 임기, 연임 가능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모범납세자 포상에 앞서 공적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공모기간은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rmg2311@nts.go.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이 과도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모범납세자의 조세·사회적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대전 양동훈 8억, 광주 박광종 13억, 대구 한경선 14억 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시분 재산공개 지난 8월 취임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9억6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11월 재산공개자료(수시)에 따르면, 최재봉 차장은 재산 유형별로 건물 10억1천여만원, 예금 1억여원, 주식 1천400여만원, 채무 2억여원 등이다. 본인 명의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와 세종시 오피스텔 전세임차권을 신고했으며, 7천7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주식은 모두 배우자와 장녀 소유였다.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산 신고액은 8억6천여만원이었다. 본인 명의 대구 효목동 단독주택과 세종시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배우자 명의 안양 평촌동 아파트 등 부동산 6억6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1억2천여만원, 본인 5천200여만원 보유했으며, 본인 금융채무는 6천500만원이었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총 50억3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46억여원, 예금 9억1천여만원, 주식 5천300여만원, 채무 5억5천여만원이었다. 가액 30억여원의 본인 명의 서울 서교동 상가, 본인 명의 서울 망원동 다가구주택(
국세청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한데 대해 무더기 과세취소라는 심판결정을 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2차례 송달한 이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납세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달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초세무서장은 납세자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난해 7월31일과 같은해 8월11일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했다. 그러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지난해 9월7일 6건, 9월13일 1건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는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등이 분명하지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도
국세청, 강도 높은 체납 추적조사…비양심 고액체납자들 은닉재산 '들통'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재산추적조사를 받게 된 고액체납자들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과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추적조사 사례 및 가택수색 사례 등이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되는 등 체납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는 등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했으며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216명, '추적조사'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으로 재산 편법이전 81명, '소송‧고발' 수입 명차 리스·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생활 399명, '집중수색'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가상자산 은닉자, '신속 강제징수'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과정에서 김치통과 금고에 은닉한 돈다발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체납 발생전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인 고액체납자들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첫 번째 유형은 도박당첨금과 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을 은닉한 216명의 체납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과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 중이다. 두 번째
국세청이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 회사,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근로자, 내년 1월15일까지 '확인(동의)' 올해부터 회사가 1월 17일·20일 중 일괄제공 날짜 선택 가능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중인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국세청이 1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회사내 연말정산 실무자가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공제자료를 일찍 받기를 희망하는 다수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1월17일과 1월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선 회사가 이달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이용신청은 1차 신청기한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회사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
이통사 대리점이 제휴카드사로부터 받은 할인액 보전액은 에누리…부가세 과표 제외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휴신용카드로 결제·이용시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할인대금은 에누리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소비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매월 이용실적을 충족했을 때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단말기 구매대금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7개의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약정을 충족하면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A사가 내건 조건은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구매대금을 24개월 또는 36개월에 걸쳐 할부 결제하고 ▷제휴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월 30~1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휴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월 1만원~2만5천원을 단말기 구매대금에서 할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 2023년
조세심판원, 무단 사용 알지 못했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 잘못 대표이사 우월적 지위 이용해 주식 명의신탁했으나 직원들 인지 못해 대표이사가 소속 직원들의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무더기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 대표이사가 비상장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자 이를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의 직원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청구인 10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출자·증자 및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A씨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