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액주주에게도 신고안내문 발송…실제 양도 없다면 신고의무 없어 올해 상반기 중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오는 9월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에 수집한 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신고 편의를 돕는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물론,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 대상이다. 다음은 9월1일까지 예정된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장외거래는 무엇인가?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시간외매매를 하였는데 장외거래인가? -시간외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니다. 시간외매매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
9월1일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에 장외거래자 추가 대체거래소 통한 상장주식 거래=증권시장 거래 간주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인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안내에 나선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에 수집한 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5일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한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확대 이와 관련,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는 물론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포함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올해 3월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에 따른 가산금 등으로 1억5천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으로 2억4천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건수 4천61건 중 80.7%에 해당하는 3천283건이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발급거부행위 적발로 인한 가산액 부과액보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더 많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발급 거부 적발되면 1차 위반시 발급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신고포상금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한다. 특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1만원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포상금이 발급거부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예정처는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률 하향 조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에는 2024년 기준 1만7천99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87.0%
학자금 체납자 최근 5년새 49.7% 늘어…체납액 740억으로 73.6%↑ 예정처 "저소득청년층 상환여력 악화로 악순화 우려" 국세청, 상환율·연체가산금 인하 등 다각적 노력 나서야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생활비 지출 상승 등 학자금 상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취업후학자금 의무상환자의 미상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학자금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힌 만큼, 사회 초년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문이다. 저소득 청년층이 학자금 미상환에 따른 체납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의무상환기준을 상향하고 상환율을 인하하는 한편, 연체가산금 인하 및 면제 등 체납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는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향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국세청이 의무상환관리와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업무 등을 맡는 등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체적 액션플랜 조속 마련 당부 경제형벌 합리화·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기 살리기와 초혁신경제 전환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연결)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미(對美)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대미 협상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세계 1등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국민여론조사 발표 국가부채 증가하는 감세는 '반대'…배당소득 감세 찬반 '팽팽'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할 세목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꼽혔다. 또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뤘다. 참여연대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감세·증세 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배당소득 감세정책 추진 찬·반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감세정책 추진 찬·반 △복지확대 추진을 위해 인상해야 할 세금 항목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진된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 없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를 1순위로 꼽은 계층은
예정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감소 근본원인 파악해야 의결 이행실적 점검…저조땐 사유·개선방안 강구 필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제도 활성화 및 실질적 성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는 부당한 권익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공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처리건수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020년 103건에서 2024년 57건으로 약 44.7%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4건에서 5건으로 무려 79.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심의를 담당하는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 역시 66
고분자섬유·재료과학 등 3개 분야 6급 일반임기제 3명 채용 공고 국세청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분자섬유·재료과학 △로봇·자동화설비 △전기·전자장비 등 총 3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총 3명의 경력경쟁채용을 1일 공고했다. 근무부서는 서울에 소재한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담당업무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의 서면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업 현장에 방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3일까지다. 27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이어 △고분자섬유·재료과학- 9월2일, 로봇·자동화설비-9월3일 △전기·전자장비- 9월4일 등 순차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재정위기 극복 위한 세제개편 논의 촉구 법인세율 복구 등 긍정 평가 불구 자산과세 강화 미온적 자세 지적 참여연대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과 경실련·민변·민노총·한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분석·평가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세 여파로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에는 20조8천억원의 유래없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10조3천억원의 세입경정을 실시했으나,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실현에만 2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복합위기 대응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각 구간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일괄 인상과 완화됐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및 증권거래세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소득과 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이 국회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특례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되면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해에만 약 1조5천240억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 2023년 임의취엄한 8건 법원 과태료 부과 요청 국세청 7급 퇴직자 법무법인行 승인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 조회를 통해 재작년 임의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공직자 8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퇴직공직자 총 79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2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 취업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각각 결정된다. 이들 취업 제한·불승인 외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자료 조회를 통해 2024년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8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한편, 7월 취업심사에선 국세청 출신 7급 퇴직자 2명이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2023년 10월 퇴직자는 학교법인 서원학원으로, 올해 6월 퇴직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로 각각 취직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퇴직한 관세청 6급출신은
2025년 세제개편안 논평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판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윤 정부의 감세조치를 복원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오히려 후퇴함에 따라 감세혜택이 여전히 초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약화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복원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며, 일부 감세 복원조치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나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영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산과세의 정상화 없이는 불평등 해소와 세원확충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조세감면을 과감하게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정비, AI·반도체·방위산업·웹툰
폭우·산불피해, 석유화학·철강·건설 中企…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별도 신청 없어도 국세청 직권으로 11월3일까지 납부 연장 지원대상 법인의 중간예납 규모 8천84억원 달해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 진행되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맞아 폭우피해 기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폭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산불·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세피해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자연재해·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천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담보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법인수 ❶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4,135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곳,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계산 1일부터 미리채움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분납 이용시 부담 경감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오는 9월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지정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 결산법인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이들 법인을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은 52만8천개로 작년 51만7천개보다 1만1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한편, 12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면서 “특히 AI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도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