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로 장기·악성 체납 선제 방지 앞으로 관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 나서왔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는 매년 수백억원씩 불어났다.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에서 2024년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해야" 의견 표명 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을 물릴 때는 비싼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을 줄 때는 낮은 공시지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과 관련, 부담금과 보상금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 보상금 기준이 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인 A씨는 2010년경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2개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A씨 소유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는 2018년 5월 또다른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한·사우디, AEO MRA 2월20일 발효 한국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전망 중동지역의 높은 통관장벽을 넘기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됨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월20일에 본격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사우디 현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AEO MRA 혜택을 누리는 과정은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사우디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인증서 상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켜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월20일(현지시간) 미연방 대법원은 수입업체(VOS Selections 등)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조 관세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검토한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법(IEEPA)을 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약 6천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대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 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며, 외국인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2월 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21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
국세청, 거짓정보로 얻은 이익 탈세한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2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유튜버 세무조사 주요 사례. ◆인적사항 무단 도용해 용역비 지급내역 허위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로,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수취하고도
악성 사이버 레커 3명, 투기·탈세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 개인 후원금, 금융추적…세무사법 위반 검토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며 고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득을 챙기고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유튜버 16개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튜버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이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관련,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은 월평균 19억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등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친숙한 정보 습득의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대중의
이명구 관세청장이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공항만에서 시행하는 1차 검사에 이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검사하는 제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직원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 검색장비와 탐지견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이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달초 고위공무원 외부파견 인사까지 단행됨으로써 작년 연말부터 이어온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인사에서 인력 풀이 두터운 행시41회 국장들의 행보에 다시한번 이목이 집중될 듯. 국세청 행시41회 국장들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와 자주 비교되는데, 이들 기수 모두 인력 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1급 승진도 많아 고위직 인사 때마다 주목받아 왔던 터. 행시41회 중 윤영석 전 광주청장과 신희철 전 대전청장, 양동훈 전 대전청장 3명은 벌써 명예퇴직해 국세청을 떠났으며, 현재는 8명 정도가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태. 이성진 차장을 비롯해 이승수 중부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김지훈 기획조정관,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이 그들. 이들 중 현재 1급에 오른 이는 이성진 차장과 이승수 중부청장 두 명이며, 올해 상·하반기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서 1급이 또 탄생할지 그리고 몇 명이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안팎에서 주목. 이들이 인사 때 주목받는 것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에서 각각 6명의 1급 이상 고위직을 배출한 것과 오버랩되는 데다, 본·지방청 핵심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다음달 중순 3차 실태조사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 "낡은 관습 재발시 엄중 문책" 근절 주력 국세청이 낡은 관습으로 지목된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현장 교육과 의식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오는 3월 중순경 전 부처에서 다시금 실태조사가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내달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히는 등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근절 정도를 살필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4년 11월과 작년 4월에 이은 3번째로, 앞선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1차 조사결과 유경험자 18.1%에 비해 7%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 기관의 적극적인 근절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각 지방청 감사관실 주도로 일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 6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근절 교육과 추진 사례를 설파하고 있으며, 점심과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통제기능 정상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시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특별결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9개 정부부처 합동 15대 프로젝트 집중 육성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재경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15개 선도 프로젝트는 △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 △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 등 K-붐업 분야 4개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올해 ‘성과중심 경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