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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15. (수)

내국세

전국 4만여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받는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

전통시장 등 544개 지역내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세정지원 방안 제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국 544개 지역내 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시행한 지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세부 정비 내역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눈길을 끈 세정지원 방안은 매출이 저조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탓에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이와 관련,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연 1회 신고의무와 함께, 일반과세자 세율(10%)보다 낮은 1.5~4%의 낮은 세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 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했다.

 

실제로 임 국세청장이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인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국세청은 의견 청취 이후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해당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하는 정비에 나선다.

 

국세청이 발표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방안에 따르면,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 및 백화점 등 총 1천176개 지역 가운데 544개(46.3%)를 정비했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총 182개 가운데 98개를 정비했으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전통시장이 57개 포함되는 등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가운데 317개(43.5%)를 정비했으며,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와 공실율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중에서 191개(70.7%)를 정비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호텔·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총 266개 가운데 129개(48.5%)를 정비했다.

 

이번에 발표된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 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국세청은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유형전환 통지서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올해 6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곤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소상공인연합회 간 연계순회 세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사 등 다양한 내용을 개진했으며, 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경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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