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선세무서에서 운영되고 있던 '토요민원상황실'이 8월 첫 주부터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일선세무서의 토요일 민원실 업무가 완전하게 종료됐다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관공서 역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게 됐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해 토요일에도 민원업무 처리 등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던 중. 하지만 토요일 휴무문화 정착과 홈택스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한 방문 민원 건수 감소 등에 따라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국세청은 8월 첫 주부터 각 일선서의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을 중단토록 한 것. 이에 따라 아직까지 토요민원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일부 일선서의 토요일 업무가 8월 1일자로 전부 종료됐으며, 이와 별개인 토요일 당직 근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 한 일선서 관리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 것도 좋지만 홈택스 활성화 등을 통해 내방인원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주말 동안은 민원처리건수도 미미하다"면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굳이 주말인 토요일까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맞아 7월말과 8월 초순 기간 동안 민·관 구분 없이 여름휴가를 만끽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의 경우 이달 10일 전국관서장회의가 예정된 탓에 본청 주무직원들에겐 그저 남 얘기라는 전문. 이같은 여름휴가 실종사태(?)는 비단 본청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 대비중인 일부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상황. 전통적으로 국회 개원이후 첫해에 개최되는 국감에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공세가 이어져 왔으며, 몇몇 지방청에선 이같은 사례를 감안해 벌써부터 국감 대비용 업무현안 보고를 준비하는 등 각 국·실이 분주한 상황. 국세청은 그간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라는 모토아래 7월말 부가세 신고가 끝난 직후부터 8월 중순 을지훈련 시작 전까지 20여일 동안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해 왔으나, 이례적인 8월 초순 관서장회의 개최와 때 이른 국정감사 업무현안 보고로 인해 이래저래 여름휴가 일정을 속속 축소하고 있는 것. 한편, 본·지방청내 업무보고 라인에 있는 직원들의 여름휴가 축소와 별개로,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 구(舊)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에 참석하는 교육후보자들 또한
◇…200명 안에 들기 위한 국세청 사무관 승진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과연 올해 인사에서는 세무서 승진인원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일선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작년의 경우 전체 승진인원이 231명으로 사상 최대였고, 세무서 승진인원 역시 5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 승진규모가 30명 가까이 줄어들어 세무서 승진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무서 승진인원은 지난 2012년 24명을 시작으로 2013년 40명, 2014년 52명, 2015년 57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점유비율도 23.%에서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을 꿈꾸고 있는 일선세무서 한 6급 직원은 "전체 승진TO가 작년보다 30명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니 그게 걱정이다"면서도 "그렇지만 청장께서 구현하고 있는 '희망사다리'를 이번에도 꼭 잡고 싶다"고 희망. 특히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작년 세무서 승진인원 57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개인납세과에서 배출됐는데, 지금은 개인납세과 업무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인력의 대거 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재산세과나 법인세과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더 높다는 점을 들며 승진인원 배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전문자격사에게도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 김영란법 제11조에서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간주하고 있기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신고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 세정가와 세관가에서는 국·관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세무사와 관세사·회계사·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이며,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 심사위원회의 활동과 본연의 사무소 업무 가운데 조세불복 활동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무수행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및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 그러나 국·관세청 심사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도 안되고 2회 이상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인해 심적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난 7월 29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고공단 교류인사가 단행된 것과 관련해 금번 고위직 교류인사의 배경에 대한 세정가의 궁금증이 점증. 이는 국세청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전출한 구진열 중부청 조사3국장이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반면, 안세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국세청 전입 후 별다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현재 본청 대기중이기 때문.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국장은 국세청 전입 직후 병환 중인 모친을 모시기 위해 조만간 휴직할 예정으로 있어 국장 보직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특히 안 국장이 휴직<별도정원>에 들어갈 경우 국세청은 고공단 TO 1석의 여유분을 갖게 되는 등 고위직 승진 요인도 발생한다고. 결국 국세청 입장에선 재심 요청권이 없는 심판청구 결정과정에서 과세처분의 이해도가 높은 상임심판관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고공단 승진 TO를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셈.
◇…2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 자처해온 세무사회가 정작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놓지 않아 위상제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세무사회원들은 실제 세무대리업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정내용에 대해 유심히 분석하며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경제·사업자·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세정책과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어 의아스럽다는 반응. 뜻 있는 세무사들은 조세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이 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과 개선건의를 앞을 다투듯이 내 놓고 있는데 반해, 조세정책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논평이나 건의가 없는 것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 세무사제도의 개선점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조세건의사항을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모아 세무사회 이름으로 건의 하는 것은 세무사계 위상 제고는 물론 세무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 차원 높일 수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작 국회의원은 제외된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점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중앙·지자체 공무원 124만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명, 학교교직원 6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에 미혼을 제외한 배우자를 합할 경우 약 4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 이처럼 국민 상당수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법률이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부정청탁금지법에선 선출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같은법 5조 2항에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결국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 부정청탁과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익적 목적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한 현실에서, 입법기관 스스로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
◇…9월초 단행 예정인 국세청 사무관 승진규모가 200명 내외로 확정되면서 청별 승진인원 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청이 몇 명의 승진자를 배출할지 세정가 이목이 집중. 이는 지방청 '맏형'인 서울청에 승진자를 몇 명 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방청 승진자 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최근 3년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24~25% 정도를 차지했으며, 평균 25% 내외의 승진자를 배출한 상황. 이런 통계치에 비춰볼 때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대략 50명 이상의 승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게 서울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대체적인 관측. 승진가시권에 있는 일선 한 6급 직원은 "작년의 경우 서울청 승진비율이 전체의 25%에 못 미쳤지만 승진자가 많던 해에는 27%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면서 "6급 정원과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해 올해는 승진자를 좀더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이런 가운데 서울청에서는 내달 9~11일 실시되는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에 통상 승진인원의 2배수인 100여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승진가시권에 있는 6급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역량평가 시험공부에 구슬땀을
◇…지난 25일 끝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각 일선서에서는 신고 마지막 날 내방객이 비교적 많지 않아 5월 종소세 신고때와 같이 무난하게 지나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 특히,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연 1회로 축소돼 7월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은 방문인원이 줄어든 편이라고. 전체적인 방문인원이 줄어든 것과 함께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부분도 내방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이에 따라 일선서에서 주말동안 운영됐던 신고창구 역시 방문인원이 매우 적어, 신고 마지막 주 토·일요일 동안 납세자가 채 30명도 방문하지 않은 일선서도 있어 7월 부가세 신고에 주말 신고창구 운영이 꼭 필요한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일선서 한 관리자는 "주말동안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으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내방하는 납세자가 많이 줄어들어 앞으로는 토, 일요일 중 하루만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언. 또 다른 관리자는 "한달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기간 마지막 주말만 운영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방객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반영
◇…국회 일정 등으로 유동적이었던 올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오는 8월 10일로 확정됐다는 전문. 국세청은 26일 전국 118개 세무관서장에게 회의 소집통보를 마쳤으며, 관서장회의에서 시달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 세무관서장들의 경우 관서장 회의일정이 잠정 결정돼 휴가일정을 잡는데 신중했지만 일정이 확정되자 본격적으로 휴가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서울 시내 일부 관서장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 되자 28일부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부분의 세무관서장은 다음 주중 휴가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 국세청은 8월초 관리자의 휴가일정을 마무리 한후 10일 관서장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하반기 업무에 돌입한다는 구상.
◇…관세청이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과 전국 일선세관에 '청렴스티커'를 일괄 배포하는 등 공직청렴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전문. 총 5천매가 제작된 청렴스티커는 명절과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 직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다시금 돌려줄 때 부착·반송하는 스티커로, 관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 이번 청렴스티커 시행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선물을 반송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청렴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관심을 촉구. 한편, 관세청은 이번 청렴스티커 제도를 향후 구축될 선물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선물을 반송·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
◇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당시 홈택스 과부하로 신고기한이 1일 연장되는 사태로 납세자들의 원성을 샀지만 지난 25일 마무리된 201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원활하게 끝나 대조를 이뤘다는 전문. 우려됐던 홈택스 과부하 문제의 경우 전자신고 속도 개선으로 신속한 신고·납부가 가능해, 국세청 차세대 전자시스템 엔티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특히 금번 신고에서는 지난 5월 소득세신고와 마찬가지로 세무관서를 찾는 내방납세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기조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국세청은 금번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해 안내함으로써 세무관서 혼잡도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신고 막판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납세자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 익숙했지만, 신고지원 확대로 신고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전자신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무관서를 찾는 내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의 인기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후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서도 인기가 식지 않고 여전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들과 국세청차장 출신들이 대형 로펌 고문으로 영입되자 '국세공무원 출신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지방국세청장 직에서 명퇴하고 개인세무사나 세무법인에서 활동하다 규제가 풀리니 결국 로펌 고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퇴직-세무사-로펌'은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후 새로운 취업 풍속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 다른 인사는 "세무조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 역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당한 취업활동이고 국세행정시스템상 로비스트의 입김이 작용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여서 인식이 서서히 바뀌지 않겠나"라고 중간자적 입장.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한 이후 세무사계는 민감한 반응. 국세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양도세 포털'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컴퓨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결국 세무사들의 업무를 상당부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세무사계에 빠르게 전파 되고 있는 것. 대구에서 개업 중인 한 중견 세무사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난해하게 여기는 게 부동산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세무사를 찾을 일이 자동으로 없어진 것"이라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고유 업무영역 하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격"이라고 푸념. 대전에서 개업중인 한 세무사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개업세무사 사무실 간판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다 적혀 있다. 그것은 세무사 업무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허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분위기를 전달. 서울 강남 소재 한 중견 세무사는 "역설적으로 이 번에 국세청이 큰 것을 한 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세무사회는 뭘하고 있었는 지 주위에서 원망하는 동료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세무사회장이 나서서 업계 입장을 전하고 대안
◇…조세심판원이 지난 22일자로 3명의 상임심판관을 포함한 원내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 2월 심화석 원장 취임 이후 국장급부터 사무관까지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 금번 인사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현 보직 1년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상반기 업무우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등에서 보다 유리한 보직부서에 배치. 상임심판관 전보인사와 관련해 올초 국세청에서 전입한 엄선근 상임심판관과 고광효 상임심판관은 현 심판부에 머무른 반면, 김병규 상임심판관이 2심판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고공단 승진한 이상헌 상임심판관 또한 3심판부로 자리를 이동. 2심판부를 이끌던 안세준 상임심판관의 경우 금번 전보인사에서 4심판부로 자리를 옮기는 등 고참급 국장이 선순위 심판부를 맡아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다소 의아한 자리이동이나, 국세청과의 고공단 교류인사에 대비했다는 후문. 한편, 금번 심판원 원내 전보인사 이후 4심판부 9조사관과 6심판부 13조사관 등 과장급 2석이 공석으로 남겨졌으나,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조만간 과장급 직위승진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