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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국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과세형평성 부족"

국회입법조사처

현재 연간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과세형평성이 미흡하므로 일정구간을 정해 비과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언선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쟁점과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다른 소득이 없는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들의 경우 1천350만원~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일정구간을 비과세하고 종합과세하는 것이 현행 분리과세하는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과세의 적용은 결국 소득세의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임대소득자에게 세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에 의하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소득과 비교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폭넓게 설정해 과세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인 필요경비에 대해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주임대료 과세와 관련해서는 "이중과세 문제, 법인과 개인간,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임대주택소유자의 사업자등록제도를 이용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주택임대시장을 양성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등록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체계를 차별화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부채비용을 포함한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 및 결손금 상계를 인정해 주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과 같이 자산소득으로 취급해 부채비용을 불인정하고 낮은 수준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결손금 상계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 관련 대출 및 거래 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등 은행업무의 편의를 제공해 주택임대소득의 자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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