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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국세청 국감]서울청 세수 '호조세'…전년比 6조7천억 ↑

서울국세청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서울지방국세청의 7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45조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천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영업이익의 증가와 부가가치세 환급 감소로 신고분 세수가 크게 증가해 세수실적에 영향을 미쳤으며, 서울청은 이를 토대로 세수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세수비중이 큰 세목에 대한 관리를 치밀하게 펼칠 계획이다.

 

서울청은 또한 중소납세자들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키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사후검증 예상 건수는 6천870건으로 전년의 9천708건보다 2천800여건 줄인다는 계획.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세무리스크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계열기업간 담합,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불공정 행위 등 대기업의 편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식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 대재산가의 비정상적인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청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서울청이 6월말까지 재산 은닉 체납자를 추적조사해 징수한 세금은 4천822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세무서 체납전담반 등도 내실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청은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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