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평균 3.69%,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7% 전년보다 상승했다.
국세청은 28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고시대상은 오피스텔이 57만3천970호(복합용건물 포함), 상업용건물(복합용건물 포함)이 54만2천606호로, 전년도보다 동수는 14.9%, 호수는 9.9% 각각 증가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이 전년보다 5.02%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3.46%, 인천 2.49%, 광주 2.41% 순으로 상승했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대구가 전년보다 4.0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3.67%, 광주 2.89%, 부산 2.86% 순으로 올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시행년도
|
구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2018
|
오피스텔
|
3.69
|
5.02
|
2.29
|
2.49
|
-0.50
|
2.41
|
1.51
|
3.46
|
0.37
|
상업용 건물
|
2.87
|
3.67
|
2.17
|
2.78
|
1.21
|
2.89
|
4.03
|
2.86
|
1.37
| |
2017
|
오피스텔
|
3.84
|
4.70
|
2.24
|
1.57
|
0.76
|
3.38
|
1.42
|
6.53
|
0.00
|
상업용 건물
|
2.57
|
2.47
|
2.12
|
2.12
|
2.27
|
4.19
|
4.14
|
5.76
|
-1.43
| |
2016
|
오피스텔
|
1.56
|
1.53
|
1.93
|
1.15
|
0.91
|
3.23
|
3.39
|
0.97
|
0.77
|
상업용 건물
|
0.83
|
-0.57
|
1.28
|
1.08
|
0.23
|
1.63
|
5.97
|
2.18
|
-0.39
| |
2015
|
오피스텔
|
0.62
|
0.68
|
1.14
|
0.19
|
1.19
|
0.28
|
2.53
|
-0.89
|
1.08
|
상업용 건물
|
-0.14
|
-1.25
|
0.27
|
0.18
|
0.91
|
1.24
|
2.52
|
-0.03
|
0.82
| |
2014
|
오피스텔
|
0.91
|
2.12
|
0.26
|
-0.92
|
-0.15
|
0.70
|
3.48
|
-0.67
|
-0.10
|
상업용 건물
|
-0.38
|
-0.80
|
-0.49
|
-0.02
|
-0.72
|
0.14
|
3.23
|
-0.19
|
0.99
|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피엔폴루스'로, ㎡당 596만3천원이었다.
상업용건물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1차주구센터B동'으로 ㎡당 기준시가는 2천86만원이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이번 고시는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7년 9월1일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