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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문재인정부 2년, 국세청은 국정과제 잘 수행했나?

문재인정부 2년이 갓 지났다. 정부부처 곳곳에서 정책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2년, 국세행정은 어땠을까?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 강화, 대기업 과세 정상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세무조사 남용방지 장치 보완, 국세통계 공개 확대 등이었다.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 대기업 과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게 공정사회에 반하는 '역외탈세'.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총459건을 세무조사해 2조6천568억원을 추징하고 12명을 고발조치했다. 2017년 233건을 조사해 1조3천192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26건을 조사해 1조3천376억원을 추징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을 가해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년 동안 고소득자 1천789명을 조사해 1조3천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만 881명을 조사해 6천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 조사 건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원(3.6%) 증가했다.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에 대해서는 2년간 무려 5조2천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은 어땠을까?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 일부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지시켰다.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마련. 소위 적폐청산기구였던 '국세행정개혁TF'는 2017년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됐던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5건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 준수에 맞춰 관련 내부규정 등을 개정했다. 교차 세무조사 절차를 훈령에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조사요원에 대한 평가방식을 절차 준수에 무게중심을 두고 개선했다.

 

견제장치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도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오인하는 '현장확인'의 개념과 절차 등도 개정해 관련규정에 반영시켰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했다.

 

국세통계 공개도 소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관련 통계 490개 항목을 공개했다. 전년도의 440개보다 50개 늘어난 수치다. 분야별로 징수 27개, 법인세 73개, 소득세 36개, 부가세 87개, 원천세 35개, 양도세 36개, 상속·증여세 30개, 근로장려세제 67개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함께 '보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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