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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4년-20%, 8년-50%로 축소

●2019년 세법개정안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
고가 겸용주택, 주택.상가 구분해 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확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 범위가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앞으로 수도권 도시지역은 3배, 수도권 밖은 5배로 범위를 조정했다.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등록 임대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을 축소해 4년 임대시 20%, 8년 임대시 50%를 적용한다.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계약 위반시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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