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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주류

15개 신규 주류면허 교부대상 공고



국세청은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를 15개로 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소비세과에 따르면 시·군별 2001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는 ▶서울시 등(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 지역 7개 ▶수원시 1개 ▶용인시 1개 ▶경기 광주시 1개 ▶횡성군 1개 ▶천안시 1개 ▶포항시 1개 ▶김해시 1개 등 총 15개 업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청은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면 되고 동일 시·군을 2개이상 세무서가 관할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 경우 임원 포함)이다.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은 오는 8월31일 실시하며 다만,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를 초과하는 경우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추첨방식에 의해 면허교부대상자를 해당 지방청에서 선정하게 된다.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9월30일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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