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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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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ISA계좌 비과세, 고소득자 제외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비과세 혜택 한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ISA계좌가 고소득자의 재산형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4일 이 같은 소득역진적인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계층별 감면 효과를 보면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의 경우 7만8,000원인 반면, 1억원이 넘는 경우 7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6%에 불과해 고소득자의 재산형성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근로자와 종합소득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소득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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