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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세무해결사?' 서울시 마을세무사, 불복지원은 '0'건

시행 100일째를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불복청구 지원 부분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점증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100일째인 지난 3월까지 지방세 불복청구 대행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세·지방세 관련 전문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한도 내 불복청구를 무료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실제로 마을세무사에게 들어오는 세무상담은 전부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이다.

 

이는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마을세무사로 임명된 신모 세무사는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는 논란이 될 만한 세율과 과세대상일 경우가 드물어 불복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1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해 청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부당한 지방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세법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당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마을세무사인 김모 세무사는 "만약 부당한 지방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조세체계를 이해하기 힘든 일반 영세납세자가 이런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 마을세무사를 찾아와 불복청구를 진행한다는 건 찾기 힘든 사례"라며 "부당성을 이해 못하고 그냥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탁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장은 이러한 불복청구 지원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일정 정도 수긍했다. 김 과장은 "불복청구 지원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불복청구 지원 외에 기타 일반 세무상담 지원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세무사 제도 취지와 영세납세자 세무상담의 긍정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신 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사회 공익적 기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영세납세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로 봤을 때 일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영세납세자들은 주로 지방세보다는 일반 국세관련 상담을 더 문의한다"며 영세납세자의 세무관련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했다.

 

세정가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지방세를 부과받은 영세납세자들이 마을세무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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