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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지방세硏, '지방재정, 보다 적극적인 신세원 발굴 필요'

향후 지방의 세출과 자체세입 간 간극이 더욱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신세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신세원 도입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출의 빠른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은 다른 세출부분에 비해 매우 경직적인 성격을 보이며,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수입 간 미스매치 해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선진국 사례 중 유통·소비과세와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해외 지방세 과세사례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세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보고서에는 소비 및 유통과세의 사례로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 ▷인터넷 거래과세 ▷낚시세 등의 사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사례로는 ▷드론에 대한 과세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 등이 검토됐다.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독일의 경우 여행객이 납세의무를 지는 여행세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숙박세는 추가로 숙박업소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베를린의 경우 숙박비의 5%를 숙박세로 부과하고 조달된 재원은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산업의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숙박세에 대해 보고서는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는 응익원칙에 부합하며,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으로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그로인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거래과세에 대해서는 일종의 판매세로서 역외에서 구입했지만 역내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국의 Amazon Law와 일본의 국외사업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사례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거래과세에 대해 "인터넷 거래에 대한 과세 취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며 "인터넷 거래에 대한 과세의 근거는 역외업자와 역내업자 간 조세형평성에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낚시세에 대해서는 일본의 야마시나현의 법정외세로서의 유어세를 사례로 들며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일본도 낚시세이지만 실제 운용방식은 세외수입에 더 가까워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자산에 대한 과세로 드론에 대해 "우리나라 드론 시장도 향후 매우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원의 선제적 관리 측면에서 과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업성 목적의 드론에 대해 취득·보유단계에서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용사업등록, 비행허가, 안정성인증 등의 등록면허세 부과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로는 일본의 고정자산세를 사례로 들어 "선진국들은 사업용 상각자산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비과세되고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같은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면서 "재산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상각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러한 신세원 도입을 통한 세원확대는 조세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도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으로 면제와 할인제도의 유연한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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