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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10년간 체납 없어야"

지방세를 체납없이 납부한 시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서울시의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이 9년만에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납기내 납부'에서 '최근 10년간,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년간 납기내 납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가 가능해지고, 서울시민이 2건 이상(주택,차량)을 납부하는 것이 보편적인 점을 고려해,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전자납세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발행과 우편 송달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자납세자 제도 활성화 차원으로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가 차등 적립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전자납세자 확대를 위해 적립된 마일리지도 정기분 세금납부 이외에 배우자, 가족,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다양화 했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므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선정기준 강화를 통해 모범납세자가 기존 28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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