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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관세

관세청,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443개 확정

구강위생품·치과용기기 등 212개 품목 확대지정

관세청은 올 한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443개를 확정한데 이어 1월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정하기에 앞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 212개 품목을 확대· 지정했다.

 

또한 낚싯대, 메이크업 제품, 액정모니터 등 19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2016년보다 환급률을 올리는 등 수출업체의 환급액을 늘렸다.

 

이와관련, 간이정액환급률은 소요량을 기초로 한 개별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산정하나, 개별환급실적이 없더라도 종전 고시품목은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축소했다.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을 축소하되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관세청은 특히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환급에 비해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품목은 환급률을 1만원당 30원으로 적용하되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금액 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수출기업 지원제도로, 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간단하게 계산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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