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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강제가입 검토돼야”

김병일 교수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 통해 역할론 강조

세무대리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납세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강제가입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10회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세무대리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금문제가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탈세나 조세회피 등 성실납세 불이행으로 인해 기업가치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하므로 세금의 최소화보다는 성실납세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전문가의 접근이 쉽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세무리스크를 통제 내지,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세무대리인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납세자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세무대리인과 의뢰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세무대리인과 의뢰자 사이에는 전문적인 정보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무전문가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뢰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의뢰자 본인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대리인과 의뢰자가의 분쟁의 원인인 계약내용에 과한 인식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수임내용, 계약기간, 면책사항 및 배상예정액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통해 향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임내용의 확정이 용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능력문제도 거론됐다. 김 교수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지식을 자기학습을 통해 익히고, 세무사회는 회원인 세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세무대리인 보조자의 책임은 세무대리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해 사무직원의 능력향상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은 과세관청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또는 서면질의 제도를 활용해 미리 과세관청의 해석을 확인해 둠으로써 세무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해 조세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직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강제가입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김 교수는 세무사회나 세무당국은 세무사의 업무에 따른 증대되는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고 신고납세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세무사회원에 대한 연수나 안내의 충실화를 기해야 하며, 조세피난처 등 악질적인 조세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관여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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