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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건설산업기본법 공포, 세무사계 업역 확대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 진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경쟁촉진을 통한 소규모의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사도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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