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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크라우드펀딩 3억원~5억,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갈음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 증권의 연간 모집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발행인의 대표이사 확인으로, 5억원 이하이면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으로 회계감사에 갈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개정 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됐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회계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연간 모집금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으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을 마련,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의 작성원칙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과 전문엔젤투자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명의자를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연간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 발행인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 등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게재내용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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