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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상장·금융회사에 대해 지정감사제도 도입해야"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와 같이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정감사제도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순환방식의 지정감사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25일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안은 감사인의 업무수임권한을 회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과도기적으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정감사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와 같은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현실적으로 순환방식의 지정감사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상장회사들이 3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점을 고려해 6년간은 회사의 자유수임 권한을 보장해 주고 이후 3년의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전면 지정제를 실시하더라도 나머지 2만2천여개 회사가 여전히 자유수임제도인 상태이므로 자유수임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며 "사업연도 개시일 전이나 개시일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횡령 배임 분식 등으로 처벌받은 임원이 재직하거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거나, 대우조선해양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인 회사 등은 지정감사요건을 대폭 확대해 이해관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분식에 연관된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과 과징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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