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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경제/기업

공정위,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원·검찰 고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 할당하고 파견직원의 임금을 50%이상 대리점에 전가한 남양유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의 내용을 검토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8일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을 목표 관리하면서 26개 품목의 목표 미달 시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을 사전합의 없이 50%이상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된 진열판촉사원은 397명으로 대리점이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평균 63%를 부담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평균 34억원, 남양유업은 20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전가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하고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경쟁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감안,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 내용을 검토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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