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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지방세

"지방소비세 50% 재정력 기준으로 배분해야"

"녹색성장 지원…지방세 체계 새롭게 구축해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이숙자)는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방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형행규율 상태로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의 현재 모습을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라며 "현 헌법은 지방재정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에 대한 분할(분점)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조정과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충북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단기적 재원확충 방안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지방소비세의 재원배분 비율을 제고하고,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측면에서 재정력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라며 "지방소비세의 세원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구에 대한 조정재원으로 조정교부금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3년 이후 중장기적 재원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통세로 공동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동과세 형태로 도입할 경우 지방소비세의 50%를 재정력 기준으로 배분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현재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의 소비지표로 사용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액을 측정한 것이므로 소비지원칙이 아닌 거주지원칙에 따른 지표다"라며 "소비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 배분방식은 지방소비세가 형식적으로 지방세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정형평화를 위한 이전 재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 재원은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수입이 한 단위로 증가하면 모든 자치단체의 재원은 한 단위보다 적게 증가한다"라며 "민간최종소비지출 한 단위 증가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증가 효과는 재정부족액이 많을수록 커지며, 높은 가중치가 적용될 수록 재원은 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당초 재정부족액이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원은 보다 많이 증가한다"라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원 증가액만큼 보통교부세 재원을 증가시킨다면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 배분은 지방소비세 하에서의 재원배분과 거의 같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비세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위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유인을 제공한다"라고 꼬집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환경위해적 요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요소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며 "녹색산업육성 등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녹색산업 등 관련분야의 성숙도 및 환경위해분야 종사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지방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친환경적 지방세 개편 주요과제로 ▲자동차세 관련 세제의 정비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세원의 발굴 및 과세 ▲환경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세제 등을 꼽았으며, 환경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세제로는 ▲건축물 과세표준 산정시 '친환경 감산율' 도입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 ▲그린카(Green Car)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린홈(Green Home) 주택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신세원 도입 방안:레저세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상훈 경기개발 연구원은 "관광․레저자원을 이용해 편익을 얻고 동시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공공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방재정분권 및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중 기간세목에 해당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보편성, 안정성 그리고 부양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또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관광세를 도입해 레저세와 통합하는 방법, 통합된 광광․레저세에 지역개발세까지 포함해 지방자원세(가칭)를 신설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며 "외국의 경우 관광세로 가장널리 채택되고 있는 세목은 호텔숙박세이며, 다음으로 시굼음료수세가 있으며 유흥업소나 극장, 광천욕장, 호텔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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