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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소견문]기호2번 이동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존경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3대 회장후보 이동기 세무사 인사 올립니다.

세무사업계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AI)의 발달 등으로 인해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세무사 숫자와 인접 영역인 변호사, 회계사의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조세분야에서의 경쟁도 갈수록 격화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원로세무사들은 명예로운 업무승계문제로 고민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개업 세무사들은 경력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신규 세무사들은 구인난뿐만 아니라 일거리 확보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금지”는 헌법불합치라고 하면서, 2019년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14,0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다 기장업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4대 보험업무에, 외부회계감사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세무사업계의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닥쳐도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서 세무사법이 개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세무사업계가 대내외적으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전문가로서 각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선·후배 세무사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회원 여러분,

저 이동기는 진정한 조세전문가가 되고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조세 관련 공부를 한 후 국세공무원과 세무사로서 20년 이상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조세법과 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 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와 일반법률, 그리고 국제조세분야까지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세전문가로서 실무를 하면서 조세이론을 실무에 접목시키고자 논문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고 각 지자체 등에서도 조세법 실무 강의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세무사회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조세제도연구위원, 세무사법 개정연구위원, 세무사제도 개선추진위원, 성년후견인센터 운영위원, 법제위원, 국제협력위원) 등으로 다년간 활동했습니다. 또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천발전자문위원,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 과천시 지방세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면서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 이동기는 세무사고시회장으로서 회원권익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뚝심 있게 일했습니다.

저는 제23대 세무사고시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세무사의 권익향상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활동을 들어보면, 2016년 11월 말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꼬박 1년간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정책건의서 제출, 직권상정요청서 제출, 중앙일간지 광고게재 등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확산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회원역량강화를 위해 세무조사실무, 비영리법인의 세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금융세무 등 특화된 교육을 실시해 매번 참석자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습세무사의 진로지도를 위한 멘토링특강, 신규세무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세무사학교 등을 통해 청년세무사들에게 세무사로서의 비전과 마케팅 기법 등 선배세무사들의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발표와 세무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 확대방안을 주제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사의 소송대리에서의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회장 후보인 이동기의 뚝심 있는 실천력과 부회장 후보인 이운창·이석정의 경륜과 패기로 세무사업계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이동기는 이번에 서울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심판원 등에서 근무하고 남대문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 등을 역임한 경륜 있는 이운창 세무사와, 숭실대 겸임교수와 서울상공회의소 경영전문위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패기 있는 이석정 세무사를 런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모시고 회원의 입장에서 제도개선과 회원권익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말로만 외치기에는 세무사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의지와 능력을 겸비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웍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헌재의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결정과 외부감사대상을 확대하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도에 본회를 도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헌재의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일단 2019년 말까지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세무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세무사회 본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무사의 주된 업무인 기장대리나 세무조정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을 입법기관 등에 알리고, 나아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한다면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회계감사대상의 확대방안 또한 독립된 위치에서 회계투명성을 검증하는 회계감사의 성격을 부각시켜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전제조건으로 회계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기장대리는 물론, 세무조정이나 자문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설사 세무사의 수임업체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제외한 기장대리나 세무조정 등의 업무는 세무사가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업무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본회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찾아 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분야도 아닌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이 4대 보험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제도적으로 세무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또한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 즉각 세무사의 4대 보험업무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액공제추진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사가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조세전문가로 거듭나고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타 자격사의 업무인양 여겨져 온 비영리법인의 세무 및 회계, 합병 및 분할, 국제조세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세무사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업무 준비를 위하여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대비한 회계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세무사가 진정한 조세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분야의 다양한 연구모임의 결성을 지원하고 외부전문가 초빙 등을 통해 세무사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세무사 및 인접 영역의 전문자격사 숫자 증가 등으로 인해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세무사들의 경우 기존의 기장대리나 신고대리업무만으로는 세무사로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 국제조세 등 특화된 분야의 사례연구회 등 세무사로서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및 외국세법 연구모임을 만들고, 해당 주한 외국기관의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직원교육을 내실화하고 외부기관과 연계해 신규직원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경력직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세무회계업무가 소위 말하는 3D 직종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4대 보험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세무회계사무소의 구인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외부의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세무사회원들의 부담없이 회원사무소에서 채용한 신입직원을 장기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력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무사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만사항들을 취합해서 토론을 거친 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정건의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이나 4대 보험공단 등이 무차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저는 회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친 후 관계기관에 개선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등으로부터의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및 사후검증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래처 소개앱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세력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일곱째, 끊임없이 바뀌는 제도로 인해 업무수행 시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체크해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그 특성상 자주 바뀔 수 밖에 없는데, 세무사 개인이 바뀐 내용들을 바로 수집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세무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문자나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서울세무사회를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세무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세무사회 내의 원로세무사 및 청년세무사모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세무사회가 활성화되어야만 건강하고 역동적인 서울세무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세무사회별로 규모와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전산프로그램 사용설명 등 원로세무사 및 청년세무사들의 사업과 소통을 위한 모임 결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모임에 서울세무사회장이 수시로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현재 세무사업계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회장단이나 집행부 임원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이동기는 이번에 서울세무사회장에 당선된다면 경륜과 패기를 갖춘 부회장 후보와 함께 역량과 열정이 있는 분들로 집행진을 꾸려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세무사의 목소리를 키우고 위상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한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뚝심 있는 실천력의 아이콘 이동기 회장 후보와 경륜의 이운창 부회장 후보, 패기의 이석정 부회장 후보가 차원이 다른 서울세무사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고 찍어 주시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회장 후보 기호2번 이동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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