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8. (수)

경제/기업

한국지엠, 채용비리 임원. 노조 간부가 함께 벌인 범행

정규직 전환 대가 받고 123명 점수 조작해 합격 처리. 인천지방검찰청이 8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온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진행된 구조적인 비리 사건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 노조 현직 한국지엠 지부장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을 기소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정규직 합격자(부평 공장) 346명 중 123명(35.5%)은 서류 전형·면접 점수의 조작으로 합격했다.

 

연도별 성적 조작 비율은 2012년 상반기에는 34.9%, 2012년 하반기에는 7.3%, 2013년 29.7%, 2014년 70%, 2015년 69.2%, 2016년 57.5%으로 나타났다.

 

이번 채용 비리의 총 금품 액수는 11억 5천200만 원이며, 이 중 전·현직 노조위원장 3명 등 노조 간부 17명이 정규직 채용 대가로 8억 7천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 간부들이 맺은 공생 관계를 토대로 각자 잇속을 챙기며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조 지부장 등 사내 채용 브로커들이 취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후 인사담당 임원에게 청탁했고, 사측 임원들은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용 성적까지 조작하며 불법 취업을 도왔다. 이 뿐만이 아니라 노조 핵심 간부들은 납품 비리에도 관여했다.

 

노조 간부들은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받은 뒤 회사 측 임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며 특정 납품 업체 선정을 청탁하고, 회사의 임원은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하기도 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