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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세정가현장

[광주청]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성실납세 지원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3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은항)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맞춤형 신고 안내로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청에 따르면 광주·전남·북 지역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63만여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59만9천명에 비해 3만1천명(5.2%)이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과세자는 8만1천명, 일반 과세자 33만9천명, 간이과세자는 21만명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2017년10월1일부터 12월31일, 개인일반은 2017년7월1일부터 12월31일, 개인간이는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액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도 가능하다.

 

광주청은 최근 재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조기 환급을 신청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광주·전남·북지역 2만3천명의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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