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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지방세

[초점]지방소득세 도입…풀어야할 전제조건 많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45조6천억원 중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각 지자체의 재정으로 충당된다. 또한 지자체별 불균형을 고려, 지방소비세 배분은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고 3년 후 5%가 추가 이양돼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총 10%가 지방에 배분하게 된다.

 

덧붙여 정부는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게 되며 올해 종료하는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지방 지원을 위해‘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를 출연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도 시도세인 점을 고려해, 시군구에도 약 5천억 원의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소비세, 소득세 도입은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 숙원사업으로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히고 "오늘로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하는 등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53.6%에서 55.8%로 약 2.2% 상승하고, 5%의 부가가치세인 2조 3천억원 중 교부세 자연감소분 4천400억원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 4천600억원을 뺀 총 1조4천억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원(稅源) 성격을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6조7천억원에 달하는 소득할주민세가 그 명칭과 성격이 바뀜으로써 지자체들이 특정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과세 자주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소비세의 비중도 확대돼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한편, 특히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29%로 낮기 때문에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 그 내용이 빈약하다는 여론도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세수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올해 도내 자치단체에 배분된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2조4천963억원보다 1천350억원이 줄어들었고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부세율도 기존 국세의 19.24%에서 18.97%로 낮아져 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방소비세가 교부세감소액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가중치가 적용하더라도 소비지출 규모가 큰 서울(143조5천207억원)과 경기(125조268억원)의 지방소비세 징수세율이 각각 15.96%. 13.91%에 달해 대표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4.45%)와 비교할 때는 그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4일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검토' 입법조사 회답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및 권한의 재분배 없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과세권만 이전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응책밖에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득세는 장기적으로 교부세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율 결정의 자율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줄어들어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수도권에 비해 제도도입의 이익이 적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입법 조사처는 회답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방소득세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교육.치안 서비스 등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재분배하는 작업과 동시에 세입도 분권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의 액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17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해 줄어든 재원은 10조3천억원을 상회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1조4천원이 고작이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만 지자체에서 6조8천239억원(36%), 지방교육청에서 2조1천316억원(579%)의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가 4조1천474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2천325억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1조4천억원의 중앙정부 대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의원은 따라서 정부의 지방소득세 도입안 중 특히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최소 10%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현행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최소 2% 올릴 것과 지방소비세를 모든 지자체의 공동세로 도입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감안해 각 지자체에 교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부분에 대해 지자체 중 부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를 상계할 경우 210억원 정도의 재정효과만 보게돼 2012년 실시예정인 부가세 10% 도입을 1,2년 앞당겨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TF를 구성, 20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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