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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내국세

강운태 "지방소비세 5단계로 나눠 배분해야"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한 지방소비세가 구체적 배분방법을 둘러싸고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세수의 확충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5%(2조2천818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배분방법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시‧도로 구분해 가중치를 각각 100~300%를 부여해 안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강운태 의원(민주당, 사진)은 9일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이 줄곧 제기 돼 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상태를 현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올 25조802억원 중 서울시 0.58%, 경기도 6.49%, 전남도 14.5%, 강원도 10.45%, 충남도 8.69%등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에 재정보강 방안으로 배정돼 왔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를 정부안대로 배분할 경우 서울시 13.81%, 경기도 12.6%로 수도권은 대폭 늘게 되는 반면, 전남 5.48%, 강원도 4.73%, 충남도 5.96%로 줄게 된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방침대로 할 경우 소비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배분액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 시·도 특히 강원, 충남·북, 전남·북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확대하는 지방소비세 신설보다는 그 재원만큼 지역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천409억원)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100~300% 가중치)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로 나눠 배분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소 해소되면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간 균형조정이라는 목적에 한층 접근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

 

강 의원이 제시한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답변을 통해 정부안 보다 훨씬 합리적인 좋은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안이나 수도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2012까지 5년간 중앙정부의 재정은 90조원, 지방정부의 재정은 30조2천억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세의 5%에서 20%수준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지방세수확충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배분 방법을 지방자주재원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지방 자치권 강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안과 비교해 서울시는 1천357억원, 경기도는 1천218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광주광역시(283억원), 대전광역시(263억원), 강원도(557억원), 전라남도 (472억원) 등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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