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시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 체납(완납)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계약 입찰 또는 대출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지만, 그간 법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다.
개인의 경우에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납세자의 체납여부 확인을 거쳐 적어도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급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위택스, 표준지방세, 서울시세무종합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돼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 및 담보설정 여부의 확인을 위해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행안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불편사항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성과로, 민원24를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민원은 기존 35종에서 총 37종으로 확대됐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어선원부 등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