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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1. (화)

국세청 특별조사 칼날 피하려면, 이 두가지를 주의하라

①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②호화·사치생활

국세청, 고가주택 감정평가 확대 강조 

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도 예고…강도 높을듯

'삼성·국세청맨' 황지환 세무사, 조사 대응전략 소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초미 관심사는 올해 세무조사 칼날이 어느 곳으로 집중될지다.

 

국세청은 지난달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되, 강도는 크게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올해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노린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5일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강사로 황지환 세무사(세무법인 온세)가 나섰다. 국세청 조사경력 12년의 황 세무사는 “국세청이 최근 강조한 두 가지는 비정기 세무조사 확대와 주택 감정평가 강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강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황 세무사의 일부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올해 세무조사 트렌드는.

A. "크게 두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먼저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9월 관서장회의에서 강조한 발언 중 하나가 주택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올해 1월 관서장회의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뉜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다. 수입금액 등 특정기준에 따라 4~5년에 한 번씩 진행한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제보나 국세청 직원의 정보 자료 등에 따라 특별한 혐의를 포착하는 경우 실시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보다 강도가 세고 세수도 많이 걷힌다. 지난해 기준 개인의 정기조사는 2천397건, 비정기조사는 1천445건으로 비정기 조사가 건수는 더 적었지만 평균 부과세액은 8.4배에 달했다. 법인 역시 2천949건, 1천483건으로 건수는 더 적었지만 2.4배로 나타났다."

 

Q. 최근 달라진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있다면.

A. "기존은 국세청이 가진 정보만 갖고 분석해도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투명화되고 (탈세가) 치밀해지면서 기존 국세청 시스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내수경제 침체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국세청도 정기 조사 실시에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 탈세제보, 국세청 직원들이 귀동냥으로 듣고 만든 정보자료를 합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추세다. 특히 비정기 조사는 제일 큰 선정비중이 탈세 제보와 공무원의 정보자료다."

 

Q. 국세청은 지난달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 

A. "세무조사 건수는 같더라도 정기 조사는 줄어들고 비정기 조사가 늘어나 보다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정기 조사는 계도·경고 목적이 있다. 국세공무원 입장에서도 정기 조사는 실적 압박이 크게 없다.

 

반면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하면 사전통지 없이 사업장에 불시 방문한다. 예를 들어 탈세 제보에 따라 차명 계좌, 특수관계자에 대금 과다 지급 등 쟁점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정기 조사는 회사 재무제표부터 전반을 다 살펴야 하는데, 비정기는 쟁점이 명확하니 쉽게 조사에 접근할 수 있고 세액도 많이 걷힌다. 특히 금액이 크면 조세범칙조사로 처벌받는다. 검찰·경찰에 넘겨지거나 과태료를 내야 되고 심하면 구속되니 납세자 입장에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다."

 

Q. 최근 세무조사 사례로 대도시외 허위 본점 설립 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유령사무소로 창업 감면, R&D·고용증대세액 부당공제 등 4가지를 소개했다.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례는 예전에는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공유오피스에 사업장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어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을 특별 점검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밀 검증을 하고 있다.

 

또한 불법 R&D(연구개발) 브로커로 의심되는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R&D 세액공제 규모는 2021년 2조7천300억원, 2022년 3조7천200억원에서 2023년 4조6천3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금액은 지난해 144억원(771건)으로 2021년 대비 5.3배 증가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모 역시 2023년 2조9천억원으로 최근 3년간 1.6배 늘었으며, 공제건수도 1.8배 증가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Q.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될 사항은?

A. "조사가 나온다면 국세청에서 제출 요청한 자료를 늦게 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납세자들은 자료를 빨리 내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자료를 늦게 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 특히 자료 미제출은 조사 중지와 연장의 가장 큰 사유가 된다. 따라서 자료 제출은 최대한 즉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심판 소송단계에서 납세자가 일관된 주장을 펴는 것이 조세불복에서 유리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Q. 비정기 세무조사에 선정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A. "강의에서 9개 조사 사례를 설명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호화·사치생활이다. 두 가지는 어떤 조사사례도 빠지지 않는다. 사실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호화·사치생활 때문에 비정기 조사에 걸린다.

 

특히 가족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제일 조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는 특수관계자에 급여 지급, 특수관계자를 거래처로 하여 비용 과다 지급 등이 있다. 예전처럼 사업파트너와 이면계약을 맺어 돈 주고받고 하면 탈세 제보 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조사 나오면 특수관계자 근로자 유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유무부터 본다. 요즘 트렌드는 자녀들의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일례로 창업 공제 같은 경우 기존 사업장이 있는데도 아들 사업장을 새로 창업하고 매출을 아들 사업장에 밀어줘 자금원천을 만드는 방식이다. 특히 청년 창업이면 더 감면이 크기 때문이다.  아들이 천만원 벌어도 1억원 번다고 일부러 많이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보다 더 싸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아빠 사업장 옆에 아들 사업장이 있으면 수입 분산 아닌가, 아들이 아빠 회사에 근무하면 아들 자금출처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비정기 조사의 사유는 제보와 정보 자료가 중점인데 대부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걸려 있다. 플러스 알파로 SNS로 호화·사치생활을 자랑하거나 하면 더 쉽게 눈에 띈다."

 

Q. 상속세 조사 관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다.

A. "올해 상속세 조사는 주택 감정평가가 제일 돌풍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공식석상에서 지시한 만큼 올해 국세청이 이를 통한 세수 확보에 방점을 둘 것이 명확하다. 국세청이 예전에 꼬마빌딩(소규모 빌딩)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현실화해 추가 세수 확보를 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황지환 세무사는 삼성공채로 입사해 4년 근무하다 국세청에 들어온 이색적인 이력의 소유자다. 2006년 12월 국세청에 임용돼 국세청 조사2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제거래조사국을 비롯해 세무서 조사·재산세과 등 국세청 경력 17년 중 조사 경력이 12년으로 주로 조사업무에서 잔뼈가 굵었다. 2020년 세무사자격을 취득했다.

 

프로필

△삼성그룹 공채(43기) △2006년~2022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조사2과, 서초·반포·삼성·남양주세무서 등 세무서 조사과·재산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위원(현) △세무사고시회 상속세 및 증여세 포럼 회원(현) △세무사고시회 연구부센터장(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현) △삼성전자 국내영업총괄그룹,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에임하이, 한화생명 등 강의경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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