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널리 알려진 타란툴라 거미(학명: Brachypelma Smithi,사진)는 그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관세청과 수입업체간의 3년여에 걸친 법정다툼이 종결된 것으로, 이에앞서 A 업체는 지난 2011년 3월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수입신고했으나 세관으로부터 통관보류되자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선 수입업체가 승소했으며, 이어진 서울고법에서의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어갔으나, 대법원의 상고심에선 관세청이 최종 승소했다.
관세청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간 통관보류의 논리는 ‘국민보건 위해 및 안전 우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보류가 가능하다’는 것.
이와관련, 소송을 수행한 인천공항세관은 타란툴라 거미의 경우 △일반국민이 거미의 독액과 털에 노출됨 △거미의 독성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위해가 됨 △애완동물 판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연적 증식을 통해 서식지 확산으로 국민노출 △일부 외국의 경우 타란툴라거미가 애완동물로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 실정 등을 적시했다.
실제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서식하는 일부 타란툴라 거미의 독액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다.
대법원은 인천공항세관의 통관보류 논지를 받아들여 ‘애완동물로 판매하기 위해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세관의 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타란툴라 거미와 같은 유사한 물품을 통관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기에 수입전 세관으로부터 사전질의를 하거나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상세한 협의가 필요하다.